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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The Issue of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who Owns Proper Share of the Land -Supreme Court Decided August 25,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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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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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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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부동산법학 / 27호 / 249 ~ 281페이지
    · 저자명 : 권오상

    초록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 법리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고 집합건물 특유의 법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판례는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한반면(토지 공유자들 상호간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에는 집합건물 특유의 법리를 적용한다(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 미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를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그리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의 공유자 간에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상판결로 인하여 판례의 기존 입장이 변경되었다.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먼저 집합건물의 특수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합건물 제20조 제1항을 비롯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 규정을 통해 각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취득하여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온전히 제공되게 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 특유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를 통일설과 비통일설 어느 입장에 따라 파악하더라도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대지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하는것은 구분소유자 자신이 집합건물법 취지에 따라 전유부분과 일치하는 대지 사용 권한을 취득한데서 비롯된 것이지(법률상 원인 존재),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구분소유자 아닌대지 공유자에게 할당된 배타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소송불경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리있는 지적이지만 대상판결에 따르더라도거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은 남기때문에,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집합건물에 실제 거래관계에 기반하여 찾는 편이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 이후에도 소송불경제나 적정 대지지분 산정의 어려움 등의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대상판결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a land shareholder who is not a sectional owner of a collective building can claim unjust enrichment from the useㆍof the land against a sectional owner with an appropriate land share based on the land share ownership right.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subject judgment,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collective buildings, it is reasonable to apply a legal theory unique to collective buildings, considering that there are provisions on the inseparability of the exclusive part and the land use right, including Article 20(1)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ct, and that the purpose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ct is to ensure that each unit owner acquires an adequate land area so that the exclusive part can be fully provided for the useㆍand profit.
    In addi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purpose of the unjust enrichment return system is understood under the unified or non-unified theory,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 unit owner with an adequate land interest is not obligated to return unjust enrichment to a land shareholder who is not a unit owner.
    On the other hand, the subject judgment concluded that there is a practical need to deny the unjust enrichment return obligation of a subdivision owner with a fair share of land in order to prevent the creation of a litigation economy. Although this is a valid point, it would have been more realistic and feasible to find a reason for excluding a unit owner with an adequate share of land from the legal relationship of unjust enrichment in the contract of sale for a collective building, as the risk of being involved in an unjust enrichment lawsuit remains for almost all unit owners even if the target judgment is followed.
    In the end, there are still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he future, such as uneconomy of litigation,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appropriate land area, and unified disclosure of the land area and land rights to maintain the unity of the exclusive part and the land use right, but apart from that,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which denied the obligation of unjust enrichment return to the land sharer who is not a unit owner of the unit owner with the appropriate land area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collective building, is reasona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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