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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ie Festsetzung der Behandlungsvertragspartei seitens des Patie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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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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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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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15권 / 2호 / 253 ~ 283페이지
    · 저자명 : 박동진

    초록

    제3자의 진료요청행위로 진료계약이 성립하는지 또는 사무관리만이 성립하는지는 의사표시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제3자가 진료대상자를 위해 진료를 요청했더라도 그 진료요청자에 대해서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상 의무부담의 의사가 추론될 수 없다. 제3자의 진료요청행위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없어 진료요청자와 의사와의 어떠한 법률관계를 야기하는 행위가 아니다. 제3자의 진료(입원)요청행위가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면 의사는 법률상 의무없이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진료대상자를 위한 사무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진료요청자에게 진료비부담의사가 인정되더라도 그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 진료비지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료요청행위가 청약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이는 (진정한 또는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청약이 되거나, 또는 진료요청자는 환자나 부양의무자를 본인으로 하는 대리인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현명(顯名)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행위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성립한다.

    영어초록

    Ob das Erbitten der Behandlung durch einen Dritten einen Behandlungsvertrag oder lediglich ein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darstellt, richtet sich nach dem allgemeinen Grundsatz der Auslegung der Willenserklärung. Auch wenn ein Dritter für eine andere Person die Behandlung erbittet, lässt sich dadurch kein zwingender Rückschluss ziehen, dass daraus eine vertragliche Pflicht auf Vergütung anhand der Behandlung an den Behandlungserbitter entsteht. Das Erbitten der Behandlung eines Dritten stellt nämlich weder einen Antrag dar, noch ensteht dadurch ein Rechtsgeschäft zwischen dem Behandlungerbitter und dem Behandelnden.
    Stellt das Erbitten der Behandlung durch den Dritten eben kein Rechtsgeschäft dar, handelt es sich um eine Behandlung ohne gesetzliche Pflichten. Dadurch ist für den Behandelten ein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eröffnet.
    Wird das Erbitten der Behandlung als Antrag ausgelegt, ist dies ein Antrag eines echten oder unechten Vertrags zugunsten Dritter, oder der Behandlungserbitter hat als Vertreter des Patienten oder Unterhaltspflichtigen als Vertretende, einen Behandlungsvertrag abgeschlossen. Wenn der Vertragspartner die Tatsache kennt oder kennen musste, dass es sich um einen Vertreter handelt, ist die Vertretungshandlung wirksa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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