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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적용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arty suit over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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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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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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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0호 / 65 ~ 102페이지
    · 저자명 : 김창조

    초록

    사회변화에 대응한 행정적 개입의 확대와 강화는 행정적 규율대상의 확장과 개입수법의 다양화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형적인 공법적 수법 이외에 민영화를 통한 다양한 비공법적 수단의 활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법과 사법의 혼합적 질서인 제3섹터방식을 통한 문제해결도 행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적 수법을 활용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사법 혼합적 영역의 발전은 실체적 측면에서 공사법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법의 법해석론으로서 해방 이후 공법 사법의 구별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기준의 불명확성과 불충분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한편 공법적 영역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의 확대론에 수반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상호관계 및 양자의 적용범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양자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해결과 더불어 법해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범위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양자의 구별기준이 문제로 제기되는데 종래 양자의 구별기준으로서 제시된 소송물(공법상 권리인가, 사법상 권리인가)과 실질적 법률관계의 성질(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에 추가하여, 절차법적 혹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쟁해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둘러싼 법적 소여의 변화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당사자소송의 적용범위의 획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준의 적용을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 내지 보충적인 것으로 유연하게 관념하여 민사소송과 관계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법관계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상호관계 및 양자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제도가 갖는 권리구제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엄격히 검토하여 대상적격의 한계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기능분담의 관점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적용범위와 취소소송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analyz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arty suit over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Germany and Japan. There are two types of party sui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One is the substantial party suit over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the other is the formal party suit over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arty suit over legal relations under public law between the party suit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party suit by the civil procedure act or between the party suit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appeals suit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analyzed mainly by the view point of conceptual approach. To borden effective legal remedies for the people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se suits based on functional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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