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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을 중심으로 - (Actual Meaning and Specific Range of a Insurance Subrogation at the Joint Tort - feasor’s Liability Insurer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4Da4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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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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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의 구상권 내용과 행사범위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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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0권 / 2호 / 269 ~ 294페이지
    · 저자명 : 서현덕

    초록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일경우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고다른공동불법행위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여기서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민법상 연대채무를 지는 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뒤에 공동면책된 한도 내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인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보험자대위에따른구상금청구를하는경우구상금청구를당하는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책임보험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책임보험자는다른공동불법행위자의책임보험자에게도그부담부분한도내에서상법상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바 있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험자가그다른공동불법행위자의책임보험자이기도한경우, 즉공동불법행위자를공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가 그 중 일부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행사할 경우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어떤 책임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수있도록 해야 하며, 추가적인 소송 발생에 따른 소송경제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해결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보험자간의분담분에서책임보험자간의중복보험처리에따른안분부담분을산입하여그구체적구상금액수를산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대법원2014다42202 판결은 그표현상에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이를 적절히 지적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of one joint tort-feasor could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to another joint tort-feasor right after compensate the victim(Supreme Court 1994. 10. 7. 94Da11071). In other words, the actual meaning of reimbursement which liability insurer made a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 is that one of the joint debtor could make a claim reimbursement to another when he repay debt by more than his portion of liability under a joint obligation principle used in civil case. If the liability insurer of one joint tort-feasor make a claim for reimbursement to another based on the insurance subrogation, the joint tort-feasor who was claimed recompense could also have insurer of libility insurance, and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compensate the victim first could make a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using by the third parties` direct rights against insurer(Supreme Court 1998. 9. 18. 96Da197651 ect.).
    In that case, if the insurer which makes direct claim to another joint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which has only one joint tort-feasor as a insured, is also a liability insurer of that joint tort-feasor, that is claim making liability insurer has both joint tort-feasor as a insurant, it is the matter how can we estimate and assess the range of that reimbursement. The answer of this matter requires that it must be arrive the same conclusions regardless which liability insurer pays first, and it can preserve economics of procedure preventing irrational extra lawsui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nclude calculated division amount resulted from process of double insurance in each liability insurer’s share of obligation coming from joint tort-feasor’s mutual fault ratio. As properly point these ou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2014Da42202 is thought to have reached reasonable conclusion although it has somewhat misleading to s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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