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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상속인의 신탁관계에 대한 정보접근권 일고찰 - 위탁자의 상속인의 수탁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중심으로 - (The Right of Truster’s Inheritor on the Inform and Report of Trus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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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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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상속인의 신탁관계에 대한 정보접근권 일고찰 - 위탁자의 상속인의 수탁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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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호 / 389 ~ 419페이지
    · 저자명 : 김대석

    초록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상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중요한 의미가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특정 하는 것과 그 재산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액평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상속분과 유류분 확정에 필수전제이며 상속의 절차적 원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현황에 대하여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보접근 및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법리적 합의 필요성에 관한 국내의 관련 논의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상속재산 현황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취득과 관련하여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에 앞서 상속재산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해서 상속재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상속인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정보의 용도는 단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일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은 피상속인으로부터재산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신탁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을 인정할 경우에 그 반환청구의상대방은 누구로 특정되어야 하는가도 의문이다. 즉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수탁자로 보는 입장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재산권의이전이라는 신탁설정 자체로 본다. 이에 반해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수익자로 보는 견해는 유류분반환 대상은 수익자에 대한 수익권의 부여라고 본다. 이 후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수익권총액이 산입된다고 할 경우 실제로 그 총액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요컨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을 누구로 보든 신탁재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것 은 오십보백보라고 하겠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위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신탁에 관한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정보취득가능성을 위한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trust refers to the legal relationships created –inter vivos or on death- by a person, the settor, when assets have been placed under the control of a trustee for the benefit of a beneficialy or for a specified purpose.
    A trust cannot exist without a fund owned by a trustee obliged to deal with it as a segregated fun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trust prescribed by the settlor at the time he creates the tr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ligibilities not only to utilize the Will Trust and the Substitution Trust for Will as an asset management, but also to supplement the Trust, will, inheritance and system of a legal portion of an heir in terms of the policy.
    We find that the will Trust including the Substance Trust for Will has not been apparent in terms of its interpretation to apply for the inheritance of the civil law, the will and system of a legal portion of an heir and asset manage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formalities, conditions and effect of the trust created inter vivos or by will from a succession point of view in depth, Not only the trust principles and codes of Japanese Trust Act are considered comparatively.
    Moreover many issues arising from the relations between Trust Act and Civil Code are carefully looked at, and some constructions corresponding both regulation a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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