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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려와 「피해자 공동책임론」 수용가능성 (Opfer und Strafzumessung, Mitverschu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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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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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려와 「피해자 공동책임론」 수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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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7권 / 4호 / 623 ~ 648페이지
    · 저자명 : 이무선

    초록

    피해자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범죄학 상 피해자의 특성의 분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말한다. 종래의 범죄학은 가해자인 범죄인의 특성과 환경에 관한 분석에만 치중을 하였을 뿐 피해자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피해자 연구 없이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성을 통하여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 폭발하여 이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축적 되고 있어 가히 피해자학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피해자의 재발견이라는 타이틀아래 가해자의 면책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재판과정인 양형에서 피해자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양형판단에서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함이야말로 양형문제의 해결에 첩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본고는 이 같은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가 무엇인지, 피해자 사정 고려 문제, 피해자의 공동 책임론의 우리 판례 도입 문제 등을 주로 차례로 고찰해 보면서, 형법 제 51조의 양형참작사유 중 “피해자에 대한 관계” 라는 모호한 규정을 “피해자 관계 사정” 등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입법론적 제언도 하였다. 그리고 독일 판례에서 일반화되어있는 피해자의 ‘공동책임론’의 우리 형법도입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형법 제51조 개정사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51조(양형원칙과 조건) ①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책임을 기초로 한다. 사회내에서 형벌로 인한 행위자의 장래생활을 위하여 기대되는 효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별, 지능과 환경2. 피해자관련사정, 공동책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후의 정황③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정들은 제2항의 사정들로 다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영어초록

    Die Richtlinien für die Strafzumessung tragen den Forderungen Rechnung, die wichtigsten Kriterien für die Strafzumessung gesetzlich fertzulegen. Ob und inwieweit STGB §46 diesen Forderungen gerecht wird, ist zweifelhaft. Andererseits ist nicht zu verkennen, dass bereits der vorläufer des koreanische STGB §51 zu fruchtbaren Diskussionen über die Strafzumessung geführt hat.
    Oberste Richtschnur für jede Strafzumessung müssen die strafzwecke sein. Da das Strafrecht des STGB ein schuldstrafrecht ist und schuld insoweit die in der Tat aktualisiserte schuld bedeutet, ist für die Strafzumessung in erster Linie erheblich, wie gross die schuld des Täters gewesen ist, der sich in einer Konkreten situation über die strafrechtlichen Ge-oder Verbote hinweg gesetzt hat.
    In diesen Zusammenhang gehören auch das Opferverhalten und seine Auswirkungen auf die Tat, Vor allem das Mitverschulden des Verletzten als strafmilderu gsgrunde. Zur Notwehrnäle als Strafzumessungsfaktur Vgl. Hillenkamp Mitverschulden splielt nämentlich bei Fahrlässigkeitstaten, insb. Verkehrsdelikten, eine grosse Rolle.
    Bei Zweifeln über das vorliegen eines Mitverschuldens gilt der Grundsatz in dubio pro reo. Fehlt es an einem Mitverschulden, so lässt sich daraus noch kein stafschärungsgrund herleiten. Trotz überwiegenden Verschuldens eins Beteiligten ist es zu lassing, gegen beide die gleiche strafe zu verhängen.
    Koreanische STGB §51 (Grundsätze der Strafzumessung)(1) Die schuld des Täters irt Grundlage für die zumessung der strafe. Die wirkungen, die von der strafe für das künftige Leben des Täters in der Gesellschaft zu erwarten sind, sind zu berücksichtigen.
    (2) Umstande der Viktimologie (3) Umstande, die Schon Merkmale des gesetzlicher Tatbestandes sind dürfen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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