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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드론 운항자에 대한 동물점유자책임 유추해석의 가능성 (Possibility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Animal Liability to Small 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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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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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드론 운항자에 대한 동물점유자책임 유추해석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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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4권 / 2호 / 177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성미

    초록

    12kg이하의 소형드론은 일상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개연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지상의 제3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없는 소형드론책임은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책임과의 비교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동물점유자책임은 지상 제3자가 사고의 위협에 대하여 스스로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 노출에 대한 보상 내지는 배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형드론에 적용하기에 가장 가까운 법리라고 할 수 있다.
    동물과 소형드론을 비교하고 그 유사성을 찾기 위하여, 첫째, 동물과 소형드론의 법적지위는 민사상 모두 권리객체의 하나로서,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사람의 지배와 관리 하에서 정서적이든 편의적이든 사람의 관리·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그 유사성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물의 자발성과 소형드론의 자율성에 대한 비교 가능성의 여부이다. 결국 사람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제759조의 적용에 있어 동물의 자발성과 기체제원의 자율성은 결국 면책의 범위에 대한 고려와 함께 충분히 적용 가능한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점유자책임을 자율비행이 가능한 소형드론에 완전무결하게 유추적용하기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보호가 아닌 제3자의 법익보호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위험원의 실제적 손해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동물점유자책임은 소형드론으로 발생한 제3자 손해에 관하여 새로운 책임체계를 구성할 때 근본적인 법리구성에 있어 하나의 주요한 규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다른 자율시스템 제원과 다르게 이미 일상에 활용·운용되고 있는 소형드론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유추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 동물점유자책임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Small drones less than 12kg can pose a major threat to third parties. In practi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provision that corresponds to the legal basis for claiming compensation for a third party.
    In this regar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under current law, small drones may be compared with the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in § 759 of the Civil Code. The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is the closest law to be applied to small drones because it is a concept of compensation or indemnification for risk exposure that a third party cannot avoid.
    The following is comparison of major liability condition to find the possibility of analogical application; Firs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small drones makes it clear that they are part of property that corresponds to the "things" of § 98 of the Civil Code. The similarity is also evident in the fact that it is managed by human control in its own interest. Secondly, it is about comparing the spontaneity of the animals and the autonomy of small drones. When § 759 is applied, under human control, the spontaneity of the animals and the autonomy of the specifications(drones) can be applied without restriction byindemnification.
    Finally, there may be some deterrence to apply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completely inferior to small drones capable of autonomous flight. Above all, however, § 759 is intended to provide legislation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third parties, not animal protection. When small drones(potential hazards) cause serious damage to third parties,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can be the major rule in the formulation of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Unlike other A.I. systems, small drones are widely used, which means it is important to make analogy of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in § 759 and reinterpret this co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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