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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한국과 일본의 관련 판례 및 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Supervisor’s Liability for Victims of Person of Mental Un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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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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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한국과 일본의 관련 판례 및 법령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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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5권 / 2호 / 437 ~ 473페이지
    · 저자명 : 최윤호

    초록

    우리 민법 제7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독자책임의 대상에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다. 기존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례들은 주로 미성년자에 대한 판단만이 있었으나, 최근 2021년 7월에 경증의 정신질환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자책임의 적용요건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 앞서 이미 2016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는 중증의 인지증을 앓아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판단한 판결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JR동해인지증고령자사건으로 불린다. 당해 일본의 판결은 1심부터 3심까지 그 결과가 모두 달랐는바, 1심에서는 심신상실자의 장남에게 감독자책임을, 그 배우자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배우자에게 감독자책임을, 장남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종국적으로 3심에서는 배우자 및 장남 모두 감독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상고수리를 불결정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법을 비롯한 각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의무자로 인정되어 왔던 자의 범위를 점차 좁히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일본 내에서 가족 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고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축소하면서 이를 사회보험제도로의 편입 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미리 겪은 일본의 논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어초록

    The targets of supervisor liability under Article 755 of the Korean Civil Code include minors and person of mental unsoundness. Previously, Korean Supreme Court cases have mainly focused on minors, but in July 2021, the Supreme Court issued a ruling on the applicability of supervisor liability to torts committed by person of mental unsoundness.
    Prior to this ruling, in 2016,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on supervisor liability for torts committed by a person who suffered from severe dementia and was in a state of mental unsoundness, known in Japan as the JR Tokai Dementia Case. In the first trial, the court found the eldest son of the person of mental unsoundness to be liable as a supervisor and the spouse to be liable in general tort; in the second trial, the court found the spouse to be liable as a supervisor and the eldest son to have no liability; and finally, in the third trial, the court concluded that neither the spouse nor the eldest son was liable as a supervisor. This ruling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questioning of the validity of imposing big liability just because of family ties.
    As such, Japan is reducing supervisory liability for tortious acts of the person of mental unsoundness while seeking to resolve them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social insurance system or new legislation. And the discussion in Japan, which has already experienced a society that Korea have not experienced,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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