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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penalty v. tax 논쟁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Legal Character of Penalty Clause of PPACA in USA - Is it a penalty or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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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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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penalty v. tax 논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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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4권 / 277 ~ 299페이지
    · 저자명 : 김재선

    초록

    새로운 유형의 금전적 부담에 대한 법적 수용은 국가의 역사와 헌법, 법적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부과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유형화 되어있는 금전적 제재방법이 미국에서는 조세(tax)인가 (행정)형벌(penalty)인가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논쟁으로 나타나며 적용 및 집행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국가체제 하에서 유사한 행정작용에 대한 해석방법의 간극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미국 연방정부에서 2013년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PPACA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미준수시 penalty 납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입법 협상과정에서 의무가입 대상인 공적 보험(public option)제도의 도입은 제외되어 1) 개인이 직접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안내하는 최소한의 보장내역이 포함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었으며, 2)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 penalty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사적 계약관계를 강제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가 penalty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입법으로 공법적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PPACA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penalty의 부과를 부작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입법목적(건강보험 가입) 달성을 촉진(encourage)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세’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위헌성에 관한 논의를 피해가기 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penalty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공과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논의는 새로운 제도(penalty)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과 행정법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추후 미국 연방정부(IRS)가 민간 의료보험 가격에 근거하여 penalty(실질적 tax)를 부과 및 징수하면서 다루게 될 재정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서 시사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PPACA, which was enacted in 2010, includes 1) individual mandates and 2) penalty claus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enalty” clause is very unique under the USA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as it 1) mandates taxpayers to buy private insurers in the market, and 2) they need to pay penalty to the government(IRS).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held the clauses as constitutional (although they held unconstitutional for medicare expansion). However, it still has controversies whether they are within the federal congress’s taxing and spending power or how the rules and regulations would actually function in the market across the 50 states.
    Korea government has been running monopolized insurance system, which provides more universal medical servic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inequality. It’s benefits would be clear as it allocates medical costs under the 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However, as time goes by, it is facing problems of the lack of financial sources and clear rules for the transparent spending of the collected money. Since the penalty clause of PPACA would be dealt as a tax, rather than a penalty, the PPACA and IRS regulations would govern the tax penalty resources. Therefore, looking into this new system and rule would be good references to u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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