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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On Deductibility of Legal Expenses Paid b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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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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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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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6권 / 3호 / 441 ~ 487페이지
    · 저자명 : 임승순, 김대호, 황남석

    초록

    이 글에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분쟁에 관여하게 된 임직원을 위하여 법률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당 임직원에 관하여 불리한 판결, 즉 민사사건의 경우 패소판결,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손금성을 갖는지 여부이다. 이는 대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의 경우 손금의 요건 중 통상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위 문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손금 개념에 관한 이론적 접근 및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저자들은 위 논제에 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법원이 2015년에 선고한 이른바 ‘리베이트’ 판결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 지출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입장인데 이는 순소득과세원칙에도 반하고 주요 선진국의 판례와도 상치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법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심각한 사회질서 위반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임직원이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설사 임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의 발생이 확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던가 행위시점에서 위법성이 불분명한 사업활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만으로 손금 산입 가능성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법인 또는 임직원이 해당 법적 분쟁에서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임원을 법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질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패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법률비용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률비용과 사업관련성의 관계는 그 법적 분쟁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법률비용의 지출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횡령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률비용의 지출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비용의 손금 산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스스로 법률비용을 지출한 후에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지출의 손금성 인정은 사회질서에 반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s reviewed whether the legal fees which were spent by a corporation on legal expenses for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became involved in legal disputes in connection with its work could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income. In particular, in case of a unfavorable cases, the deductibility of legal fees are especially problematic. This is also a problem caused by the Supreme Court’s denial of ordinariness of expenditure against social order.
    The authors conducted a theoretical approach and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concept of deductible expenses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issue.
    The authors would like to present their conclusions on the above issue as follows:
    First, the so-called “rebate” ruling, which the Supreme Court sentenced in 2015, denies the ordinariness of the expenses just because it is a violation of social order, which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and goes against the precedent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deductibility of an illegal expense, except for the serious violation of social order.
    Second, even if the results are unfavorable in the legal disputes involving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there may be business activities where the occurrence of illegal acts is probabilistically inevitable, or where the illegality is unclear at the time of the act. Therefore, the authors think it is reasonable not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deduct the expense simply by the results. If there are any “right reasons” for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to dispute on the legal action, then the legal fees shall be treated not against the social order.
    Third, if an executive cannot be identified with a corporation, more flexible standards may be applied whe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social order, compared to otherwise.
    Fourth, civil cases should be regarded as not directly related to social order in principle, so even if the ruling is sentenced unfavorable, it will not interfere with the deductibility of the legal fees.
    Fifth, the deductibility of legal fees shall have to be judged on the basis of causes, not the result of the legal disputes.
    Seventh, the expenditure of legal expenses itself shall not constitutes a crime of breach of duty or embezzlement. In this regard, the fact that the legal fees do not constitute a crime of business malpractice and embezzlement is the minimum condition for deductibility of such legal expen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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