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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國家紀綱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고찰-서울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n General State Discipline-related Crime and Punishment in the Former Half of 19c - Focused o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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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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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國家紀綱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고찰-서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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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37호 / 251 ~ 290페이지
    · 저자명 : 이선희

    초록

    19세기 전반은 정조 死後 단절된 기간이 아닌 정치, 사회적으로 18세기 후반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의 형정운영과 사회통제도 영ㆍ정조대에 이루어진 ‘公刑罰權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19세기 전반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 경향은 18세기 후반에 비해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기존의 범죄양상이 만연되거나 심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곧, 국왕ㆍ왕실ㆍ官에 대한 도전과 국가의 자원 관리에 반하는 범죄, 공문서 및 화폐위조와 같이 사회 신용을 무너뜨리는 범죄, 살옥 및 방화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등이었다.
    본고에서는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범죄 중 ‘官物竊盜罪’와 ‘官屬層 暴行罪’를 중심으로 하여 19세기 전반 국가 형정운영의 한 면을 보고자 했다. 관물절도와 관속층 폭행죄는 이 시기에 과감하고 만연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형정운영 주체인 국가 입장에서 국왕ㆍ왕실ㆍ관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였다. 필자는 어떠한 처벌기준 아래 실제 적용된 형률은 무엇이고 그로 인한 처벌 양상이 어떠했는지 보았을 때 구체적인 ‘형정운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관물절도죄’는 왕실 묘와 사당 절도, 궁궐 물건 절도로 나누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 범죄 실태를 살폈다. 그 결과 범행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한 곳의 물건을 훔쳤고, 절도 장소에 대해 익숙하게 알고 있어 범행이 용이했다. 훔친 물건의 대부분은 놋대야, 철환, 조총, 화살촉 등으로 처분했을 때 돈이 되는 물건들이었다.
    조선정부는 『大明律』刑律 盜賊條의 盜律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특성에 맞는 조문을 찾았다. 盜大祀神御物, 監守自盜倉庫錢糧, 盜賊窩主 등이 그러하다. 이때 두 사람 이상이 범죄주체로서 한 곳의 재물을 얻은 경우 竝贓을 적용하였다. 이 조항은 공범형태로 이루어진 절도에 대한 가중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조선정부도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또 行刑에 있어 자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설령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죄사실이 분명하다면 刑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범죄인의 처벌과 함께 절도물을 매입한 사람들까지 벌하여 官物의 엄중함과 官의 위상을 경계시켰다.
    ‘관속층 폭행죄’는 관속층 범주를 京衙前을 포함한 各司의 ‘하급관리’로 정하고 이들의 폭행, 폭력 실태를 살폈다. 이들 관속층의 폭행 상황은 여러차례의 제재와 처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국가는 관속층이 ‘不畏法令至嚴’한다고 여겨 관련 受敎를 발표하였다.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형정운영은 嚴刑定配에서 軍門回示 후 嚴棍 및 絶島充軍, 赦典을 적용하지 않는 絶島ㆍ遠地定配의 처벌로 강화되었다. 반면, 국가는 官權보호를 위해 공무수행 중인 官員을 폭행하거나 ‘私門用刑’을 시행한 자에 대해서도 벌하였다. 이것은 폭행이라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官屬인 경우로, 國家紀綱 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관속의 폭행죄에 대해 ‘규제와 보호’의 관점을 동시에 투영한 모습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one side of state administrative operation in the former half of 19c was intended to be observed focused on ‘larceny of government property’ and ‘assault/battery against petty officials class’ among crimes challenging state power. Such crimes that destroyed dignity of king, royal family and government office were occurred resolutely and prevalently during the former half of 19c. By observing what kind of punishment standard the government as a principal agent of administrative operation for such crime based on such crimes, what actually applied penal code and its subsequent punishment aspect were, detailed administrative operation practice could be figured out.
    First, ‘larceny of government property’ was divided into theft of royal tomb furnishings and shrine supplies and that of palace property and through its each case, crime reality was observed. As its result, it could be realized that goods were stolen at one place repeatedly and easy theft was possible as thieves were familiar with theft place and most of stolen goods such as brass basin, metal ring, firelock, metal arrowhead provided liquidity in case of its disposal. And against this crime, the government applied a crime of stealing big ancestral rite supplies by thieves (Dodae Sashin Eomool/盜大祀神御物), a crime of stealing warehouse materials by its keeper(Gamsooja Dochanggo Jeonryang/監守自盜倉庫錢糧), as defined in Daemyeongryul(大明律).
    At this time, If more than one person obtained one property as a criminal entity, byeongjang(竝贓) was applied. The clause has the nature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theft in an accomplice form, which I think the Joseon government also took advantage of it. In addition, confession was an important criterion and even if he did not confess, he executed if the crime was clear. More than anything else, the government emphasized importance of government property and dignity of government officials by comprehensively punishing not only stolen goods buyer but also government officials who neglected proper supervision or overlooked such crime.
    Next, in case of ‘assault/battery of petty officials’, range of such officials was limited to minor officials including Kyeongajeon and their assault, violence case was observed. However, such crime was not improved as king held its punishment priority and Gwansa somehow protected such officials. Eventually, the government announced relevant Soogyo by concluding that petty official class are not scared of strict laws (Bulwoi BubryeongJieom/不畏法令至嚴). Administrative operation for controlling those was strengthened through local exile after hard punishment, merciless flogging of criminals while dragging them around town, exile to remote island as a soldier, exile to remote island or region as a soldier without forg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unished a person who assaulted government officials performing public duty for protecting public power or performed unauthorized private execution of punishment (Samoon Yonghyeong/私門用刑). This is a case of petty officials as assault victim and such crime was observed in a perspective of both ‘control and protection’ under the category of protecting state discipli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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