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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Korea-Japan conflict on Dokdo in 1953~1954 and Korea’s protection policy of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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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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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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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 41호 / 389 ~ 450페이지
    · 저자명 : 정병준

    초록

    2차대전 이후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본격화되었다. 일본은 평화조약 발효 후 1951~52년간 외교적 성명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1953년 5월 이후 독도상륙·한국령 표지 제거·일본령 표지 설치·조업 중인 한국어부 협박 등의 물리적 수단을 동원했다. 1952~1953년간 독도를 주일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후 이를 해제한 뒤 본격적으로 독도에 침입했던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 측은 초기부터 울릉도경찰·해양경찰 등의 공권력을 동원해 독도를 수호하려 했다. 1953년 한국정부는 독도조사를 실시했고, 울릉도경찰서 독도순라반은 장비·인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총격전을 불사함으로써 독도수호 의지와 결의를 표명했다. 1954년 중반 이후 한국은 독도에 순차적으로 영구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시작함으로써 독도가 한국령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했다. 한국정부는 등대를 설치한 후 국제수로국에 통보했고, 이는 항로표식으로 미국 수로지에 등재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상비 경비병력을 독도에 파견했으며, 이들의 막사 및 경비초소를 건설했고, 통신장비를 갖추었다. 독도 상비 경찰들은 일본 순시선에 대한 총격·포격을 감행하면서까지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1954년 한국정부의 ‘순차적 행동’의 결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반면 주권을 회복했으나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보유 및 교전권이 부정된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무력행동을 할 수 없었다. 1955년 이후 독도에서는 더 이상 일본 측에 의한 독도상륙 시도나 인접수역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한일양국의 ‘독도분쟁’은 다시 1952년과 동일한 외교적 ‘각서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독도문제로 표상되었던 1953~1954년간 한일관계는 평화선, 재산청구권, 문화재반환 등의 쟁점으로 돌아갔다.

    영어초록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World War II became serious after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1951. Japan started to claim the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diplomatic statements in 1951~1952 after the effectuation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After May, 1953 Japan mobilized physical means like landing at Dokdo, removing the signpost on which “Korean Territory” was written, installing the signpost of “Japanese Territory”, threatening the Korean fishermen who were fishing there, and others. Japan designated Dokdo as a bombing range for U. S. Air forces in Japan in 1952~1953. After removing its designation, Japan invaded Dokdo in a full-scale. Standing against it, from the beginning Korea tried to safeguard Dokdo mobilizing public authorities like the police and marine police in Uleungdo.
    The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a survey on Dokdo in 1953. Dokdo patrol party under the Uleungdo police station did not decline a fire fight with Japan in spite of its poor equipment and numerical inferiority and declared its will to safeguard Dokdo.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started to install permanent facilities in Dokdo in several stages since the middle of 1954, it made it clear that Dokdo belongs to the Korean territory externally and internally. After the installation of a lighthouse in Dokdo, the Korean government informed 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of its installation and it was registered in an American hydrographic magazine as a nautical mark. And always-on security forces composed of a seizable number of policemen were dispatched to Dokdo. They set up camps and guard posts and were equipped with communication devices. Daring to open fire on Japanese patrol boats, the always-on police force in Dokdo declared its resolute will to safeguard Dokdo.
    As the result of sequential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54, it came to be recognized as an accomplished fact that Dokdo belongs to the Korea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Japan denying armed forces and a right to waging war according to its pacifist constitution could not take action of armed forces against the Korean police force. There has not been Japanese trial to land or access Dokdo and nearby waters since 1955. Consequently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converted to the level of diplomatic memorandum exchanges like in 1952. The issues of Korea-Japan relations represented by Dokdo in 1953 and 1954 changed to those of the peace line, Korea’s property claims against Japan and returning rooted cultural ass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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