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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 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land utilization・development and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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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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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 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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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5권 / 177 ~ 196페이지
    · 저자명 : 정극원

    초록

    토지는 소유자인 개인의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이지만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토를 구성하는 국토가 된다. 토지는 그 공간영역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면서도 이처럼 개인의 측면에서는 재산권(소유권)으로서의 토지재산권의 객체가 되며, 국가의 측면에서는 영토로서의 국토가 되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122조 ‘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개발 및 보전’은 국토에 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에, 헌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으로서 토지재산권은 제한과 동시에 기본권으로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최고법으로 존재하는 한 헌법상에 규정된 규정 간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헌법규범 그 자체의 규범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규범 조화적으로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단락 Ⅱ.에서 국토의 이용・개발의 구체화와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적 규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단락 Ⅲ.에서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서 첫째, 국토의 이용・개발(헌법 제122조)은 토지재산권(제23조)의 특별한 제한규정이라는 점, 둘째, 토지공개념의 측면에서의 국토의 이용・개발 및 토지재산권과의 관계, 셋째, ‘균형 또는 평등’의 관점에서의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며, 단락 Ⅳ.에서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토지재산권 간의 규범적 체계화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경제조항과 기본권과의 관계의 체계적 정립, 둘째, 국토의 이용・개발에 있어서와 재산권 그 자체로서의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한계, 셋째, 제한근거로서의 ‘균형’과 보장근거로서의 ‘평등’에 대하여 서술한다. 이를 통하여 경제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22조의 국가의 국토의 이용・개발의 규범적 의미와 내용과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재산권 보장 간의 관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헌법체계에서 갖는 의미를 보다 명백하게 구명하게 된다.

    영어초록

    Land has property rights in terms of the owner’s individual rights, but it’s part of national territory in the perspective of the country. Thus, it is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for individual aspects and at the same time it is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even if the land is in the same spac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rticle 122 ‘balanced national land development・utilization and preservation’ contains a premise of land restriction. On the other hand,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ddresses the restriction and at the same time guarantees the right of property. As long as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law, to solve a conflict between regulations on the Constitution, first, it should be resolved as a way to refine the constitutional norms of its normative meaning or systematize it to norm-harmoniz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land development・utilization refinement and weighted regulation for land property rights in chapterⅡ. In chapter Ⅲ, the correlation between land development・utilization and land property rights was discussed as follows. First, land development・utilization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as the special restriction regulation of land property rights (article 23). Secondly, the correlation between land development・utilization and land property rights in terms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Thirdly, the correlation between land development・utilization and land property rights in terms of ‘equality or fairness’. In chapter Ⅳ, a solution regarding normative systematization between land development・utilization and land property rights was suggested. For the solution, these following items were discussed. First, systematized establishment of a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lauses and basic human rights. Secondly, limitation of restrictions of land development・utilization and land property rights. Thirdly, ‘balance’ as a restriction and ‘equality’ as a guarantee. These will define the normative meaning of land development・utilization in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in the economic clauses and the guarantee of land property rights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s part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more clear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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