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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Participants among Job Creat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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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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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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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13권 / 2호 / 95 ~ 126페이지
    · 저자명 : 서정희, 오욱찬, 박경하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사법부의 사용종속관계 틀을 근거로 사업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각 사업별로 참여자들이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 기타 요소로 구성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사용종속관계를 분석틀로 하여 각 사업별 지침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인 모든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었다. 행정부는 실제 적용에 있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을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mpared with four job supporting programs, this article analyzed whether the participants are employee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s and whether the differences exist on the aspect of employee. We examined whether the participants in Public Work, Self-sufficiency Program, Job Support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are in accordance with dependency on the employer which consists in the criteria, the job monitoring, the wage, the self-employed, and the others. Th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bout employment relationship show that the participants of job supporting program in social welfare are definitely employees since they are satisfied by all the criteria. Government generally accepts the employment status of participants in Public Work, but doesn't recognize as employee in Self-sufficiency Program. And government reserves its the judgement concerning Job Supporting Progra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However the judiciary concludes that the participants of Sheltered Workshop in social work are definitely employees. The government as model employer should take action to protect the status of the participants and develop decent jobs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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