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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한·중·일의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ies on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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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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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한·중·일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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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8권 / 4호 / 345 ~ 384페이지
    · 저자명 : 한병규

    초록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주요 보험선진국과는 다르게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인접국이면서 동일 금융권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고,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과정 또한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의 도입논의 과정을 평가해보면, 저가의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미국식의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제시되었는데, 당시 보험관련 단체 및 법조계 등 사회적으로 극명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최종 입법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일찍이 생명보험의 재산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2004년에는 미국식의 보험매입회사가 설립되어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하여 실제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의 재판부에서는 전매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일본의 사회 환경론적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전매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일본의 판결로 2008년 보험법 개정회의에서도 ‘보험계약자 변경’이 관심 있게 다뤄지기도 하였다. 최근의 동향은 업계 및 학계에서 동 제도의 도입논의가 거론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 미국 전매펀드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도의 도입 불가 입장은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의 보험시장 환경은 금융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금융 환경적으로 전매제도의 도입을 기대할 정도로 전매제도 도입의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과 특별행정구역인 홍콩에서는 실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과 동일경제권역인 광동지역에서는 음성적으로 전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우리와 일본과 같은 강한 반대의 견해보다는 비교적 이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연구물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전매제도의 도입논의는 한국,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 China and Japa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not yet introduced Life Settlement institution. Though Korea, China and Japan are of the same financial world and are geographically adjacent to each other,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varies, due to their different legal and social background.
    In Korea’s case, the problem of low surrender value has been presented consistently. As a result, a motion to introduce an american style Life Settlement institution was tabled 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later blocked, since it has stirred up fierce oppositions from insurance related organizations and other legal communities.
    In case of Japan, there have been much progress in the research of life insurance’s property value. In 2004, a company which deals with the transaction of insurances policies was founded, and a lawsuit was filed concerning the insurance contract transfer. In the case, the judiciary acknowledged the advantages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but from the social environment perspective it has denied the legitimacy of such institution. The court’s ruling stimulated the discourse about “insurant status transfer” in 2008 Insurance Act amendment session, but lately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is not much of an issue among business communities or in academic circles. However, there are some promotions of american Life Settlement Funds in stock market. Bottom line is that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in Japan is unlikely, as in Korea’s case.
    Lastly, in China, Life Settlement institution has not been much discussed in contrast to Korea and Japan. However, as one can now witness certain convergence in China’s insurance market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say the atmosphere for the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institution has heightened. Moreover, in Taiwan and in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Hong Kong, such institution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and even in Guangdong province the Life Settlement business is running, yet illegal. Also, the ambience among academic circles is much more relaxed, most of the research rather supports the introduction of such institution, unlike in Korea and in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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