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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본의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에 관한 연구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Expansion of Flexible Work in Japan to Tackle Low Birth Rates and Attain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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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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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일본의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에 관한 연구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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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8권 / 2호 / 43 ~ 74페이지
    · 저자명 : 박수경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최근 육아개호휴업법의 개정 동향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에서 육아기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연한 일하는 방식 실현을 위한 조치의 확대로서, ① 일하는 방식 유연화 조치 및 개별 주지 및 의향 확인 의무 신설, ② 잔업면제 대상 범위 확대, ③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력의무 대상으로 텔레워크 추가, ④ 자녀의 간호휴가 확대, ⑤ 일과 육아의 양립에 관한 의향 청취 및 배려 의무화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일본의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저출산에 대한 가일층의 대비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연한 일하는 방식 확대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더욱 확대 및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유연화에 따른 정확한 근태관리 등을 위해 노동관계법령과 관련 지침 등의 준수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또한 ② 육아휴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금지와 관련 괴롭힘의 철저한 예방과 방지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revision of Japan’s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and its main contents. Similar to South Korea, Japan is striving to halt ever-descending birth ra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Among these, the recently amended Act on Childcare Leave and Caregiver Leave, effective on April 1, 2025, seeks to expand the flexible work of employees who raise children.
    To encourage the adoption of flexible working methods according to the ages of workers’ children, the amendment included the following: ① oblig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ccommodate flexible work, inform employees of childcare leave systems, and confirm their intention to use them; ② increase the base of overtime work exemption; ③ require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allow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age three to work from home; ④ increase the carer’s leave; and ⑤ mandate companies’ duty to listen to and accommodate workers’ opinions of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The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Japan can be perceived as an apt response to the growing need to expand flexible work to prepare for low birth rates and realize employees’ work-life balance. A couple of factors must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a flexible working style in the future. They are as follows: ① adhering to flexible workplaces and working hours, as well as compliance with labor laws and related guidelines, will be more strictly required for accurate attendance management, etc., and ② the strict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due to childcare leave and the prevention of related harassment will become more import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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