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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재량권의 실현으로서 일죄일부기소 (Unteilbarkeit des Prozessgegenst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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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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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재량권의 실현으로서 일죄일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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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3호 / 357 ~ 396페이지
    · 저자명 : 홍영기

    초록

    실체법상 죄수문제와 소송법상 죄수가 무관하다는 전제, 그리고 소송법상 사건의 개수는 언제나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전법률적⋅일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건의 동일성 기준에 따르는 것임을 인정하는 한, 일죄일부의 공소제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의 논의는 형사소송법학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 가운데 일부의 사실만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소추재량으로 설명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일죄의 전부를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가기관에게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이러한 논의의 한계는 일죄일부기소에서 ‘일죄’를 실체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소불가분원칙을 고소불가분원칙처럼 일부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부의 사실이 기소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로 이해하게 되면, 일죄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 논리에 따를 때에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소송물 관념과 마찬가지로 범죄사실대상설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제248조 제2항은 일죄일부의 기소가 있는 때에 그 공소사실만 공판정의 심리대상이 되나, 재판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새겨진다. 이와 같은 이해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입법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설과 판례가 전통적으로 취해 온 소송물이론 가운데 이원설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소추의 재량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비판되어야만 하는, 비정형적인 자의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상적⋅전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동일성 범위 안의 사실을 검사가 전부 다 기소하고, 피고인이 모두 방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론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자,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넘어설 수 없는 실존적인 한계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Der Begriff der Tatsache im prozessualen Sinne bestimmt den Pro- zessgegenstand. Der Verfahrensgegenstand, auch Prozessgegenstand genannt, hat durch die Person des Angeklagten eine persönliche, durch die angeklagten Tatsachen, d. h. Lebenssachverhalt eine zeitlich-örtlich bestimmte Komponente. Von der Bestimmung des Verfahrensgegen- standes hängt der Rahmen ab, in dem das Gericht tätig werden und aburteilen darf. Rechtshängigkeit, Zulässigkeit einer Klageänderung un Umfang der Rechtskraft eines erganenen Urteils bestimmen sich nach dem Verfahrensgegenstand. Darüber hinaus ist der Verfahrensg- egenstand von großer Bedeutung im Zusammenhang mit "ne bis in idem", dem Verbot wegen derselben Sache jemanden ein zweites Mal zu bestrafen. Unter Tat in diesem prozessualen Sinne ist ein einheitlicher Vorgang, ein historisches oder konkretes Vorkommnis zu verstehen, das sich von anderen ähnlichen oder gleichartigen unterscheidet un innerhalb dessen der Angeklagte nach Beschreibung der Anklageschrift eine Straftatbestand verwirklicht haben soll. Hierzu gehört das gesamte Verhalten des Täters, soweit es nach natürlicher Auffassung eine einheitlichen Lebensvorgang darstellt. Wichtig ist, dass dieses vorrechtliche Vorkommnis der gesamten Verhalten von einem allgemenen Beobachter als Tateinheit verstanden werden soll, und dass der so verstandene Prozessgegenstand logisch bei Anklage des Staatsanwaltes teilbar ist. Sogar kann man auch sagen, dass jede Anklage im Strafverfahren immer nur ein Teil der prozessualen Tat sein soll. Das sogenannte Prinzip der Unteilbarkeit des Verfahrensgegenstandes kann also bei unserem System nicht vertretbar. Nach Opportunitätsprinzip darf der Staatsanwalt auch z. B. beim Fall der tateinheitlichen Notzucht für die Privatsphäre des Opfers als bloß eine Gewalt oder eine Drohung anklag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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