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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關係人이 관련된 行爲의 否認 (Avoidance of transaction in which a party in interests i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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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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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殊關係人이 관련된 行爲의 否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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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2호 / 595 ~ 609페이지
    · 저자명 : 오수근

    초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 2 항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제100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관계인은 채무자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알 수 있어 자신이 먼저 추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검토대상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 3 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왜냐하면 이사안에서 특수관계인은 보증계약의 상대방이 아니고 수익자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문언해석에 충실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 판결을 지지한다. 문언의 의미가 분명하여 입법목적대로 확장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제101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본다. "제100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특수관계인이 수익자인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수익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어초록

    The Article 101, Paragraph 2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provides that sixty(60) days of Subparagraph 3, Paragraph 1, Article 100 should be extended to one (1) year in case when the counter party of a transaction was a party in interests. This provision aims to prevent parties in inter-ests from taking benefits from insider information on the debtor's financial situation.
    The issue is whether this provision could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the debtor entered into guarantee contract with the third party for the benefits of a party in interest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is provision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 party in interests is the counter party of the transaction not the beneficiary. I support the decision which is based on textualism.
    The legislative purpose could be met only when the text clearly expresses it. So the author propose to amend "in case when the counter party of a transaction was a party in interests" to "in case when a party in interests was the counter party of a transaction or the beneficiary of the transa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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