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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소고 (The study on Foreign Investment Law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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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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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법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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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8권 / 2호 / 443 ~ 475페이지
    · 저자명 : 조은래

    초록

    최근 미얀마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 대상국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요 법제는 미얀마 회사법과 국영 기업법, 외국인 투자법 및 투자 규칙,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공고, 경제특구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얀마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법체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흥 투자국들의 법제도에 대한 정보의 불비로 인하여, 투자의 실패를 가져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미얀마의 회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얻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서비스업 등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미얀마 국영 기업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에 대해 국영 기업과의 합작 사업 등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여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얻은 후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회사법에 근거한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제조업 등 많은 업종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2014년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사업허가를 얻은 후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법상 토지 및 부동산 장기임대 가능, 세금 우대조치 등이 있으며, 투자가 허용된 기간 동안에는 투자 사업을 국영화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보증과 향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률 또는 정책의 불리한 변경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보호된다는 것 등이 있다. 반면에 최소투자액이 MIC의 재량에 따라 비교적 높은 점과 서비스업 및 관광업 외에는 MIC의 허가 없이는 투자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단점이다. 또한 경제특구의 설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미얀마 경제 발전의 추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있어서는2012년 11월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을 상회하는 우대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미얀마 법상의 조문이 애매하고 해석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요구된다. 본 글에서는 성공적인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최근의 투자정책과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actively reviewing the entry toward Myanmar.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 will be more active by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Investors should preferentially identify the information of Myanmar laws. The main legis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Myanmar are The 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 The Burma Companies Act, The Foreign investment Law,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s Law.
    Every foreign company or company carrying on international trade shall, before its memorandum and articles, if any, are filed with the Registrar, obtain a permi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on. Certain activities are designated as restricted or prohibited, and the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ommission” may only permit these activities with the permission of the Union Government when doing so would be deemed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tate and its citizens.
    And the Commission may allow foreign ownership of any level in its discretion. The Commission has the discretion to set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 with the approval of the Union Government. The amount will depend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activity. And foreign investors will be able to lease land from the government or from authorized private owners for a period of 50 years, with two 10-year extensions also being possible. In underdeveloped and remote areas, the Commission may, with the consent of the Union Government, allow a longer period.
    Also the Union Government guarantees that a business formed under thepermit shall not be nationalized within the term of the contract or the extended term if such term is extended.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investment of foreign companies and to be the driving force in Myanmar economic development. The Special Economic Zones Law contains an investor desirous to engage in an investment business shall apply to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ed rule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cquire an investment permit. As Myanmar law is ambiguous and it can bring a difference of interpretation, we need to be further identified in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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