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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In case that the lessee has been paid deposit money attached the right of pledge for refund claim, whether or not this case constitute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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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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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배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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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5권 / 3호 / 269 ~ 309페이지
    · 저자명 : 문영식

    초록

    대법원은 2016. 4. 29.ᅠ선고한 2015도5665 사건의 판결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임대인 A가 질권설정 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B은행에 교부하여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B은행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 A가 B은행의 동의 없이 피고인(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B은행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B은행은 여전히 임대인 A에 대하여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임차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권자인 B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서 배임행위를 하여, B은행에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손해의 발생’ 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은 임대인 A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소비하였고, 임대인 A는 전세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처분하였다. 민사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은 질권자 B은행이 누구로부터도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은 ‘손해의 발생’ 요건과 상관없이 최소한 배임죄의 미수범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B은행은 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의 회수가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B은행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는 태도를 관철한다면 이 사건은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March 29, 2016. The Supreme Court ruled in the case of 2015do5665 as follows.
    As long as the bank B as pledgee meet the requirements of defiance in that case, even though the lessor A pay back deposit money the defendant as pledger, without the consent of the bank B, the bank B as pledgee can still exercise the right of pledge to the lessor A.
    Even if the defendant as pledger receives deposit money that is the purpose of the pledge, the defendant's behavior does not constitute ‘breach of trust’, because it can not be caused any damage of property(or risk of damage) to the bank B.
    It is reasonable that the defendant is recognized as ‘the person handling the affairs of the other person’ in ‘breach of trust’.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 defendant's behavior corresponds to ‘breach of faith’, and it is unreasonable that the defendant's behavior is judged innocent because of the lack of the ‘occurrence of damage’ The defendant spent 140 million won on the deposit money paid by the lessor A, and the lessor A disposed the apartment which was the object of the lease. This civil dispute became a criminal case, because the bank B failed to withdraw the loan from the defendant.
    I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hat the bank B is not able to claw back the loan are recognized, ‘breach of trust’ can be established. Once damage of property(or risk of damage) has been incurred, even if damage has been recovered later, it does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As far as, the defendant is ‘the person handling the affairs of the other person’ and the defendant's behavior is recognized as ‘breach of faith’, the defendant's offense is found the attempt of ‘breach of trust’ regardless of ‘damage of property’ requirement.
    In this case, the defendant may be caused substantial damage of property(or risk of damage) to the Bank B due to breach of faith. As long as ‘breach of trust’ is recognized compromising crime, the defendant's conduct shall constitute a completion of ‘breach of tru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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