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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개인의 민사책임에서의 중과실 -공증인 징계사유의 분석 및 평가와 연계하여- (Severe Negligence in Notarization by Notary Public Resulting in Personal Obligation for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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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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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개인의 민사책임에서의 중과실 -공증인 징계사유의 분석 및 평가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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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2호 / 279 ~ 318페이지
    · 저자명 : 장재형

    초록

    공증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공증이 그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함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서, 작금 공증인의 징계사유로 나타난 공증인의 직무상 비위 사유로서 말미용지의 사전 작성, 촉탁대리인 서명 사본의 사용, 촉탁인에 대한 위임 사실의 확인 없는 인증서 작성, 촉탁인의 서명 대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촉탁인 대리 등의 일련의 비대면 공증은 단순히 촉탁인 본인의 확인이나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이라는 하자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촉탁이 있어야 하는 공증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증인의 과실은 당사자 일방만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증서 등의 소급 작성, 확정일자의 소급 압날, 확정일자부의 공란, 증서번호의 조작, 문자의 무단 변개, 의사록 인증 후 인증문 및 첨부된 의사록의 일자 무단 변개나 의사록의 임의 수정도 공적 증명이라는 공증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효의 공증으로서, 이에 대한 공증인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하겠다.
    그 밖에 촉탁인 본인 확인 의무,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 등에 관한 공증인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notary public must obey the law in notarization. Notarization against law can be invoid for fault. And if it cause a damage to client the notary public should compensate for his indemnity. But it can be done only when he made severe negligence in it’s notarization. An ordinary negligence or mistake releases him from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demnity. Because the Nation is responsible for public servant’s mistake. as employe. Notary public is defined as public servant by regulation.
    So the ‘severe negligence’ of notary public in notarization should be deduced from the law and regulation, act. It can be defined as ‘ recklessness almost near to intention or dsign’. Concretely it can be found in some causes of disciplinary action by supervisory institution. Representative case is the negligence of certification of parties- for example not face to face or both or one side’s absence. And many other violations of law, act & regulation made by notary public can be ‘severe negligence’ case by case resulting in his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dem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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