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A Critical Review against the thesis of Hanamura about the “The loss of one life to require in requital(一人償命)” rule during the second part of Choson Period.)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5.04
26P 미리보기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51호 / 43 ~ 68페이지
    · 저자명 : 심희기

    초록

    하나무라 요시키(花村美樹)는 1968년 朝鮮學報 제48집에 ‘(조선에서의) 一人償命’이라는 짤막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논문의 요지는 “조선(李朝)은 國初부터 大明律을 依用하기로 하였지만, ①‘數人이 共同하여 일인을 謀殺(기수)(305조)한 경우에 國王은 明律이 정함(305조)과 달리 ‘일인상명’이라는 독특한 法理를 내세워 裁斷한 사례가 특필할 만하다. 그 유래를 추적하면 ② 당시의 정치체제가 국왕의 재단을 명률 보다 우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즉 명률의용은 장식물(文具)에 불과하고 國民性이 관대 하여, 律이 정한 바에 충실히 따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은 것에 起因”하고, “③ (조선인은) 一個의 생명에 대하여는 1개의 생명으로 갚는데(償, 抵) 그치게 하는 것이 보다 人道的”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이 현상에서 “④ 李朝의 明律依用의 의미, 형사재판의 실태를 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조선에서 전개된 일인상명’담론사례들을 발굴하여 상세한 분석을 가하고, 하나무라의 논지를 논평하려는 것이다.
    ‘일인상명’의 논의를 한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매우 짧은 문장들이어서 상세한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 오직 흠흠신서에 나오는 1개의 옥안만이 비교적 철저한 분석을 가하기에 적합한 실체를 지니고 있어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 1개의 옥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一人償命’ 담론이 전개되는 18세기말의 배홍적 옥사를 상세히 분석하여 ‘一人償命’ 담론이 전개되는 문맥을 분명히 하고(Ⅱ), ‘일인상명 담론’의 실무적인 전거가 무원록임을 밝힌(Ⅲ) 다음, ‘일인상명 담론’과 明·淸律의 ‘謀殺·同謀共毆(致死)조’의 관계를 규명하여 일인상명 논변은 주로 공모공구치사(313조 3항)의 포섭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음을 논증(Ⅳ)한다. 이 논문의 결론(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무라의 진단 중, “정치체제가 국왕의 재단을 명률 보다 우선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즉 명률의용은 장식물(文具)에 불과하고 국민성이 관대 하여, 律이 정한 바에 충실히 따르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은 것에 起因”한다고 논단한 것은 잘못인 것 같다. 조선인들이 스스럼없이‘일인상명’ 담론을 전개하는 현상은 조선인들의‘명·청률’의용이 심화·발전되어 간 증거이지 ‘명·청률’의용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다. 그러나 이 현상에서 “④ (이조의) 명률의용의 의미, 형사재판의 실태를 볼 수 있다”는 하나무라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Meijer는 刑案匯覽 등 청대의 판례집에서 여러 케이스를 발굴하여 매우 치밀한 분석을 가하였다. 청대의 판례들과 조선후기의 판례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흥미로 울 테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작업을 수행할 만큼 충실한 조선측 사료가 확보되지 못하여 그 작업은 장래의 과제로 남겨둔다.
    셋째, 서양의 법학자들은 명·청대의 중국에서 일인상명 담론이 전개되고 실천되는 것을 보고 ‘중국법계의 형식성(formality)의 취약성’을 연상하기 쉽다. 그런 발 상이라면 조선후기의 형사사법은 명·청대의 중국보다도 더 형식성이 취약한 형사사법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인상명이라는 하나의 현상만을 가지고 조선의 형사사법, 나아가서는 조선사법의 특성을 자리매김하려는 것은 성급한 논단이다. 조선사법의 특성을 자리매김하려면 규명하여야 할 측면들이 아직 대단히 많이 남아 있다.

    영어초록

    In the year of 1968, a Japanese legal historian, Hanamura Yoshiki, argued in his short essay titled “The loss of one life to require in requital(一人償命)” which was published in Choson-hakbo (朝鮮學報, Vol 48) that even though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hereinafter ‘GMC’) had been declared as a basic laws of the Choson dynasty, contemporary Korean administrators including kings did not observed GMC literally. He assumed the relevant article of GMC as article 305(Plotting to Kill Others 謀殺). In this essay I reviewed his essay critically. The conclusion of this essay are as follows.
    First, to the contrary of Hanamura’s assertion, contemporary Korean administrators including kings applied very literally not only GMC but also sub-statutes(問刑條例) of GMC.
    Second, to the contrary of Hanamura’s assumption that relevant article of GMC was not article 305, but third sub-article (li) (同謀共毆) of 313 (Killing Others in Affrays or by Intention 鬪毆及故殺人). In addition to this article there had been issued several sub-statutes in relation to the article 313 of GMC during Ming dynasty. Among those, one sub-statute (li) which was issued in 1588 is most important. Sub article (3) of Article 313 of GMC is as follows; In cases where several persons jointly plot to strike others collectively and therefore death results, the fatal injury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most serious blow. The persons who strike shall be punished by strangulation. The persons who make the plots shall be punished by 100 strokes of beating with the heavy stick and life exiles to 3,000 li. The other persons shall each be punished by 100 strokes of beating with the heavy stick The general principle of Chinese law is that a person who commits homicide is himself responsible for his act. Even if he does not have to pay with his life in reality, which is the case in most non-intentional homicides, he still is ritually sentenced to death. In this sub-statute (li) we find an exception to this rule in the sense that one of the co-offenders dies in jail, the principal offender is even exempted from the formal condemnation to death and directly sentenced to banishment. The difficulty a Western jurist feels when he tries to understand this rule is that the death of the co-offender does not seem to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principal offender’s guilt. Why should it then affect his punishment? In this essay I did not tackle the question and answering the question is the next research topic.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사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