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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국 판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Defendant Intermediary -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UK Cas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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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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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영국 판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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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2권 / 2호 / 159 ~ 190페이지
    · 저자명 : 안성조

    초록

    오늘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진술증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진술조력인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피고인도 의사소통능력이 취약한 당사자라면 그들도 같은 이유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와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이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도입 필요성과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술조력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에서도 동 제도를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무기대등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 제도는 어쩌면 피의자·피고인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고까지 볼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진술조력인제도는 영국의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인데 영국의 경우 2008년에 피해자나 증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되었고 이후 2009년에 제정된 ‘검시와 정의에 관한 법률(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에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도 진술조력인을 통한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 법률에 의해서 마련된 피의자·피고인 진술조력인 제도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신청에 대한 가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시 말해 영국의 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는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법률에 근거해 피고인에게 진술조력인을 선임한 예는 현재까지 없고, 오로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그 허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이다.
    영국에서 어떤 이유에서 동 제도의 확대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영국법원은 과연 어떠한 기준에 입각해서 피고인 진술조력인의 선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그동안 영국에서 피고인 진술조력인에 대해 판례를 통해 제기된 이슈들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피고인 진술조력인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있다.

    영어초록

    Today, no one raises questions the need for, or the validity of, an intermediary system for protecting victims' righ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estimonial evidence. Similarly, no one would argue that victims as well as defendant in criminal procedure should benefit from the assistance of an intermediary for the same reasons. As noted, the need for and justific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an intermediary system is based on the fact that witness(victim) intermediary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and the discovery of the truth, while the defendant intermediary can contribute to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ideal of due process. In this context,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ies addressing how to improve the intermediary system, and there has been a growing call to extend the system to the defendant. In f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system is perhaps even more necessary for defendant.
    Korea's intermediary system is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Kingdom, which first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intermediary scheme for victims and witnesses in 2008, and then enacted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which entitles defendants to receive statement assistance through a intermediary. However, up to date, the defendant intermediary scheme established by the Act has never been implemented, leaving the decision to grant an application for intermediary to a defendant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terms of ensur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other words, while the UK's intermediary scheme has a statutory basis, it is worth noting that no defendant intermediary has ever been appointed under the law, and it is left entirely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which has a very limited scope with regard to granting appointment.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ies in expanding this system in the UK, and on what basis do the UK courts allow the appointment of defendant intermediary?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the paper examine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defendant intermediary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issues raised by the English case law on defendant intermedi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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