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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條件存續期間인 期限 (Die sogenannte “Geltungsfrist der Bedingungen” als Befris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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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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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條件存續期間인 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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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4권 / 2호 / 53 ~ 86페이지
    · 저자명 : 이경운

    초록

    허가 등 행정행위에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행위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효력의 존속기간이 아니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설시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조건이란 통상의 용례처럼 부관 일반을 의미하므로 내용상 부담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목적사업의 소요기간보다 허가에 붙인 기간이 짧은 경우로 목적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허가의 존속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조건존속기간이라 하더라도 기간 경과로 그 허가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조건존속기간이라도 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신청한 연장허가를 거부한 이전 판례와 같은 취지의 것이다. 그렇다면 기간이 만료하여도 본체인 행정행위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조건존속기간 개념은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연장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제약된다는 의미에서의 이 개념은 유지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기간연장이 반복되는 이른바 갱신기간과 동질적인 것이라 하겠다. 즉, 조건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은 갱신기간 가운데 특수한 경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Wenn wie bei Genehmigungen eine anzuhaltende Frist gegeben ist, wird in der Regel nach Ablauf dieser Frist die Wirkung des Verwaltungsaktes erloschen. Aber die Rechtsprechung ist der Auffassung, falls nach der Natur der genehmigten geschäftlichen Betätigung die Frist ungerechter Weise zu kurz gemessen wurde, sei der Begriff der “Geltungsfrist der Bedingungen” anzuwenden. Danach wird die Frist nicht als die Geltungsfrist der Wirkung gesehen, sondern nach Eintritt der Frist in dem Sinne ausgelegt, dass die Änderung der Bedingungen berücksichtigt werden soll. Allerdings wird mit diesen Bedingugen üblicherweise allgemeine Nebenbestimmungen gemeint, so dass diese meistens den Inhalt einer Auflage bzw. eines Widerrufsvorbehaltes haben würden.
    In dem vorzustellenden Urteil wurde entschieden, dass im Falle der nach der Ablauf der Genehmigungsfrist – welche als Geltungsfrist der Bedingungen verstanden werden kann – beantragte Fristverlängerung abzulehnende Verfügung die vorherige Genehmigung als bereits erloschen angesehen wird. In anderen Fällen mit einer ähnlichen Genehmigungsfrist wurden in manchen vorhergehenden Urteilen entschieden, dass bei einer Wiedergenehmigung bzw. einer Genehmigungsverlängerung das Ermessen der Verwaltungsbehörde noch anerkannt wird. Es ist so zu verstehen, dass diese Urteile sich auf der Erkenntnis beruhen, die Geltungsfrist der Bedingungen wie die Erneuerungsfrist gleichzustellen sei. Daher ist der Begriff der Geltungsfrist der Bedingungen im Urteil nicht als Geltungsdauer der Wirkung, sondern als ein Sonderfall der Erneuerungsfrist zu verstehen, wonach das Ermessen der Verwaltungsbehörde so reduziert wird, im Falle einer rechtmäßigen Beantragung der Genehmigungsfristverlängerung eine Ablehnung ohne besondere Gründe nicht möglich wä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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