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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적격과 위증죄 - 피고인․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tence of accused and per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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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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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적격과 위증죄 - 피고인․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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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6호 / 29 ~ 54페이지
    · 저자명 : 권오걸

    초록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타인에 대한 위증교사 또는 방조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국한되어 왔으며, 타인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즉 실체법적 논의에 한정되었으며 절차법적 논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위증죄의 성립에 과한 실체법적 논의의 틀을 벗어나서 절차법적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위증죄의 정범과 교사범의 성립여부를 논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 피고인의 증인적격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상호간의 관련성에 기초를 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스스로 위증죄의 정범이 될 수도 없고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의 교사범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의 사이에 밀접한 범죄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스스로 위증죄의 정범이 될 수는 없지만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될 수는 있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형사소송법상의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위한 제도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결국 형사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에 합치되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studied whether accused can be punished as an abettor to the perjury when accused incite a perjury to the co-accused. And also studied about accused's self subjectivity to the perjury.
    Until now discussion about perjury was limited at the aiding and abetting to the another person based on the self identity of the perjury. Therefore there is no discussion in case the another person is co-accused.
    Namely there was no dispute about relevance with the procedural respect.
    Therefor this research's meaning is that we have studied whether or not about possibility of actor or abettor to the perjury in relation with the procedural relevance.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put a veto on the competence of accused. And it is reasonable to follow the eclecticism regarding the competence of co- accused. Consequently in case co-accused have each other relationship of complicity, the competence of co-accused is ignored, and accused does not become actor of the perjury and an abettor against the co-accused.
    In case there is no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accused and accused, although accused does not become actor of the perjury, can be an abettor against the co-accused.
    The plan of mitigation and remission to the cooperator against investigation agency- police and prosecutor - is very important and affirmative. But the plan can injury the justice of procedure, accordingly it is needed more consideration to put into effect the pl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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