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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認의 對象과 權利保護의 利益 (Several Issues Qualification for Confirmation and Necessity for Protection of Claim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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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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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認의 對象과 權利保護의 利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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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7권 / 1호 / 249 ~ 292페이지
    · 저자명 : 박찬주

    초록

    이 글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확인의 대상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판례나 학설들에 비추어 다음의 점에서 특징이 있다.
    ①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성질이 형성의 소라고 본다. 따라서 승소판결 자체에 의해 집행문이 부여된다. ②소송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확인의 소 이외의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3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칠 여지가 있지 않는 한, 부정될 수밖에 없다. 허용되는 경우란 원고가 소송담당자이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로 참가인과 제3자 사이에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④‘확인의 이익’은 자백의 성립 이전에 요구되는 소송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제기 전에 소유권을 다투었던 피고가 소가 제기되자 법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하거나 의제자백이 성립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버리는 엉뚱한 결론에 이른다. ⑤확인의 이익의 ‘의제’라는 법리의 필요성이다. 판례가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법리의 적용이다. ⑥이행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영어초록

    The writer scrutinizes the interest of confirmation by analyzing that concept into qualification for confirmation and necessity for protection of claiming right. This article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comparing precedents and previous arguments.
    ① The lawsuit for Grant of Execution Clause belongs to the lawsuit for formation. For this reason, grant of execution clause is conferred by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favorable for claimant.
    ② The legal procedural relations can be qualified for lawsuit for confirmation if confirming that rel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claimant and there does not exist any other sort of lawsuit except that for confirmation.
    ③ Interest of confirmation concerning a third party's legal relation must be negated unless res judicata of favorable judgment for claimant extends to that third party. Permissible lawsuit of confirmation is limited to the following situations such as the lawsuit is filed in the capacity of claimant in charge or that third party intervenes as independent party.
    ④ Interest of confirmation is one of procedural requirements which precedes the coming into being of confession. If that can not be the proper rule, the lawsuit of confirmation will be rejected irrespective of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before filing the lawsuit if defendant conf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in the proceedings.
    ⑤ The writer stres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notion of constructive identification of interest of confirmation.
    ⑥ The rule of supplementary nature of lawsuit claiming confirmation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s consolidated to t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and the cause of confirmation constitutes prior questions of he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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