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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Review of Human Dignified Life and Death — Focusing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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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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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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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8권 / 2호 / 183 ~ 218페이지
    · 저자명 : 장선미

    초록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자기결정으로 고독을 생활양식으로 선택하여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발적 고독 상태에서의 죽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의 실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개인이 이러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개인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방 및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이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의 죽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니며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규범화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고독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이러한 개입의 헌법적 지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과 건강에 대한 돌봄이 충족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자발적 고독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헌법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적 인권에서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독사의 예방을 통한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독사에 이르는 주요 원인인 인간의 존엄한 생존을 위한 조건의 상실이나 악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자기방임’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이르는 유력한 경로라는 점에서 이른바 소극적 자유 중심의 전통적 기본권 해석론은 국가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권 해석론은 ‘자유’의 확대와 인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적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독사는 죽음 자체나 죽음을 마지하는 당시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문제이자, 죽음 이전까지의 인간의 존엄한 삶에 관한 문제이다. 고독사를 국가가 예방한다는 것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에 기한 고독 또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며,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이러한 자기결정에 대해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여 주는 개입이 아니며, 그러한 개입은 기본권의 침해일 뿐이다. 국가는 자기결정이 충분한 숙고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개입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이 고독사예방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 등을 헌법 제10조가 요청하는 인간의 존엄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진정한 실현이다.

    영어초록

    Different individuals have different preferences for the quality of their death, and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to respect these preferences on an individual basis. For instance, some individuals voluntarily choose a lifestyle (and death) of solitude of their own accord and without legal permission to do so. The state cannot intervene or interfere with the choice to live and/or die in solitude. This is markedly differentiable from death in social exclusion or isolation, which is not the choice of the affected individual. In these latter cases, the death is an involuntarily “lonely” death.
    Last yea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was passed to reduce the number of lonely deaths. The act defines and targets “lonely death” in which a person living alone, disconnected from people around him or her, such as family, relatives and neighbors, dies alone from suicide, disease, etc. and his or her corpse is discover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Defining “lonely death” in these terms and as something irreconcilable with the quality of death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ecessitates state intervention.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tate intervention in lonely deaths and to identify the conditions required to justify such intervention. It confirms that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state intervention in lonely death does not exist i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humane living are derived from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 to a life worth of human beings (Art. 34), to health (Art. 36(3)), and to human dignity (Art. 10).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at in order to guarantee dignity in death by preventing lonely death, the state must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conditions of dignified life (which is a path to lonely death) by actively guaranteeing individual economic stability and health. The traditional, freedom-centered interpretation of basic rights makes it difficult to establish a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evention of loneliness by the state. An interpretation which justifies state intervention requires that the state be obligated to expand freedom and guarantee social rights. Considering that social isolation must necessarily involve “self-neglect”, the limitations of this traditional view become even clear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does not prescribe intervention in the exercise of an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but rather aims to intervene when the conditions enabling self-determination are not met. In other words, the active realization of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 . Namely, the state can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risk of dying alone by actively guaranteeing the right to live humanly unde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 to health under Article 36 (3) of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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