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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론의 재정립-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과 ‘물건의 소유자(또는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ㆍ형성권으로 구성- (Nouvelle théorie du droit ré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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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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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론의 재정립-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과 ‘물건의 소유자(또는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ㆍ형성권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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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6권 / 41 ~ 88페이지
    · 저자명 : 남효순

    초록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라는 도그마는 대륙법계의 판덱텐법학이 정립한 도그마이다. 이 도그마에 의하면 물권법상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채권 또는 법정채권에 관한 규정이 된다. 이는 물권과 채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이다. 이 도그마는 민법이 제정된 지 60여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민법학계를 지배하고 있다.
    민법이 제정된 후 이 도그마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즉, 물권법상의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거나, 물권법상의 청구권을 지배권의 내용이나 효력으로 보거나, 지배권과 대등한 권리인 전세금반환청구권(지료청구권)을 지배권의 효력이라고 하거나 또 물권법상의 청구권의 이전에 관한 학설의 대립 등이 그것이다. 한편 1984년 전세권의 개정 이후에는 전세권에 인정되는 담보물권성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용익기간의 종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전세권의 이전등기 외에 별도로 채권양도를 요구한다. 또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용익기간이 종료되면 지배권이 소멸하는 결과 전세권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그것은 전세금반환청구권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또 전세권저당권자를 저당권자로서 보호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례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준용하는바, 학설은 이를 지지하는 견해와 채권질권설을 준용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또 학설과 판례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전세권저당권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을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권법상의 청구권은 채권(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협의의 지배권)과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새로운 물권론이 필요하다. 이 경우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영역인 청구권법을 지배권법에 대립하는 법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기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물권법정주의와 물권행위론도 수정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물권론에 의할 때 비로소 전세권(유상의 지상권)은 유상인 물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영어초록

    Le droit réel est le droit qui porte directement sur la chose et le droit personnel est le droit d’une personne. C’est le dogme établi par les Pandectiste en droit continental. Suivant ce dogme, les obligations qui se trouvent dans le tittre du droit réel sont le droit de personne. C’est la conséquence naturelle de la division rigoureuse du droit réel et du droit de personne. C’est le dogme qui domine le cercle des juristes mê̂me soixantes ans après la codification du Code civil coréen.
    Cependant ce dogme faisait apparaitre de diverses problèmes inexplicables. C’est-à-dire celui de présomption des obligations réelles comme les obigations personnelles, celui de considération des obligations réelles comme l’effet du droit direct sur la chose ou celui selon lequel, s’agissant du droit de Jeonsé, le droit de revendication de caution est considéré comme l’effet du droit portant sur la chose et etc. Après la révision du droit de Jeonsé en 1984, il apparaît le problème d’assimiler la sûreté rélle de Jeonsé à l’hypothèque. Il est donc nécessaire d’exécuter la cession de créance indépendamment de l’inscription. Et puis, étant donné que le droit de revendication de caution ne fait pas l’objet du droit de Jeonsé, ce droit de revendication ne saurait en conséquence faire l’objet de l’hypothèque de Jeonsé. A la fin du délai de Jeonsé, l’hypothèque de Jeonsé disparaît. Il s’oppose aux volontés des parties qui avaient fait le contrat de l’hypothèque de Jeonsé. Surtout le titulaire de l’hypothèque de Jeonsé est en dehors de l’abri du droit. Pour éviter ce problème, la jurisprudence fait appel à la subrogation réelle. La théorie se divie entre celle qui soutient la jurisprudence et celle qui applique dans ce domaine le droit de nantissement. Il faut considérer, à notre sens, les obligations se trouvant dans le titre du droit réel comme la partie du droit réel. En conséquence, le droit réel est, d’une part, le pouvoir direct sur la chose, d’autre part, l’obligation réelle mise à la charge du titulaire du droit réel. Il en résulte un domaine nouveau du droit qui comporte celui des obligations personnelles et celui des obligations réelles. Selon cette nouvelle théorie du droit réel, il convient que le droit de Jeonsé est un droit à titre onéreurx.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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