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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론 - ‘30일’은 불변기한인가 (Interpretation of Article 13-2 (10) of Subcontracting Act - Is ‘30 days’ in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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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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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론 - ‘30일’은 불변기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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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9권 / 1호 / 63 ~ 83페이지
    · 저자명 : 전승재, 백광현

    초록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건설하도급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도산 위험에 대비하여 서로 보증을 해줄 의무가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략 4개월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해 주어야 하고(이하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해 주어야 한다(이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이들 의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원사업자가 보증면제사유(예컨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0 이상)를 구비하였는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원사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등 공법(公法)적 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고, 둘째,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면하며, 셋째,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중 세 번째에 관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이 문제된다. 원사업자가 보증면제사유 소멸일(신용평가등급 하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대금지급보증을 뒤늦게 해준 경우, 공법적 제재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이 실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i) 원사업자가 오로지 ‘30일 이내에’ 자신의 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했어야만 수급사업자측에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불변기한설), ii) 반대로 ‘30일’은 공법적 제재의 기준일 뿐이며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단속규정설), iii) 또는 원사업자에게 이행기가 30일인 대금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에는 원사업자 채권(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의 실현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되 그 의무가 늦게나마 이행되면 다시 원사업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연기적 항변권설) 등의 견해가 개진될 수 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대법원의 실체 판단이 내려진바 없어, 향후 이 논의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2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hereunder ‘Act’), the parties to the subcontracting construction are obliged to guarantee each other's risks against bankruptcy. The prime contractor shall provide a subcontractor with a guarantee for payment of approximately four months. The subcontractor shall provide a guarantee for performance of a relevant contract by paying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contract value. These obligations must be fulfil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If the prime contractor has a reason for guarantee exemption (for example, corporate bond credit rating of A0 or higher), when the reason is extinguished, the subcontract payment must be guaranteed for 30 days from the date of extinction.
    If the prime contractor violates the above obligations, first, public sanctions such as corrective orders and fines may be im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econd, the subcontractor i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rovide a guarantee for performance, third, even if the subcontractor has provided a guarantee for performance, the prime contractor cannot make a claim against the guarantor. Of these, the third issue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3-2, Paragraph 10 of the Act is problematic. If the prime contractor has delayed the guarantee for payment after 30 days from the date of extinction of the reason for the exemption of the guarantee exemption (credit rating deterioration date), apart from being subject to public sanctions, whether the prime contractor's right to claim the performance bond become invalid is an issue.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can be made about this. i) An interpretation that the prime contractor can only claim the contract performance deposit to the contracting party only if they have fulfilled their payment guarantee obligations within '30 days', ii) Conversely, '30 days' is legal interpretation that it is only a criterion for sanctions and does not affect the judicial effect of legal action, iii), or an interpretation that if the obligation of the prime contractor is fulfilled, the bond of the prime contractor entity may be exercised again. On this issue, the judgement of lower court is being splitted and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as not been ma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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