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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a Trust as Will Substitute in which the Beneficiary during Life is designated as the Settlor and the Sole Beneficiary after his/her Death is designated as the Trustee - Focusing on th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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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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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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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7권 / 3호 / 119 ~ 156페이지
    · 저자명 : 장명

    초록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영어초록

    As our society rapidly progresses toward an aging society, the revised Trust Act has introduced a trust as will substitute, which was not in the old Trust Act, in order to reflect the will of the deceased as much as possible and establish a flexible property succession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trust as will substitute, the related market has grown rapidly, and inevitably, disputes surrounding it are also on the rise.
    The decision at issue is great significant in that it explicitly confirmed that ① in a trust as will substitute, if the trustee becomes the sole beneficiary, it cannot be permitted in violation of Article 36 of the Trust Act, ② in the case where a trust is established as above, Article 5, Paragraph 2 of the Trust Act, which regulates trusts with illegal or impossible purposes, is applied, making it invalid, ③ even in such cases, the part where the settlor designates himself as the beneficiary and has the trustee manage the trust property until his death can be validly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3 of the Trust Act.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decision at issue did not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a beneficiary of remaining property and a rightful person on whom trust property devolves, and did not judge the possibility of analogical application of Article 101, Paragraph 2 of the Trust Act in a situation where a beneficiary of remaining property and a rightful person on whom trust property devolves was not designated in the trust de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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