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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Legal issues on the site selection and construction of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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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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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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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7권 / 4호 / 415 ~ 455페이지
    · 저자명 : 김재광

    초록

    이 논문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현행법, 법률안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문제가 특정 지역・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즉 ‘우리 세대’의 문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경험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문제는 결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정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을 제고한 핀란드 및 독일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영구처분장 선정에는 ‘절차의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법률안(정부안, 신창현 대표발의안, 우원식 대표발의안)은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는 차원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지선정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참여를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설치절차가 가지는 특수성 – 국민참여 공청회・지방의회의 동의・주민투표 등을 통한 공중참가, 정보의 공개 및 적극 제공을 통한 투명성 확보, 조사대상 지역 지원 등 - 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의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영어초록

    “High-level radioactive waste(HLW)” means radioactive waste whose radioactive concentration and heat generation rate are hig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e Nuclear Safety Committee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LILW)” means radioactive waste other than HLW. In this case, the LILW shall be classifie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in consideration of radioactive concentration.
    The LILW management facilities among the radioactive waste have already been built and operated. In contrast, the installation of HLW waste management facilities remains a challenge. Unlike the installation of LILW management facilities, the installation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is expected to cause severe conflicts due to safety issues with risks. That is because HLW management facilities are the most “fearful and unfamiliar” facilities among many non-preferred facilities.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issue of management and site selection procedure of HLW needs fundamental reflection in terms of democracy and social risk allocation”.
    Therefore, as everyone knows, it is expected that social acceptability for site selection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will be very low. This is no exception for other countries. This problem, after all, suggests that raising social acceptability is very important in the enactment of HLW management legislation.
    A fundamental review of existing views, considering the opinion gathering system on site selection as a simple formal procedure is needed. And, With the normative practice of procedural justice in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thick normative consideration is needed for nearby residents related to the site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Ensuring legislativ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ublic, and systematically reflecting the specificities of large-scale national project establishmen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social acceptability of the site selection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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