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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 (Study on forgery, falsification and misuse of electronic cash o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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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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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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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3호 / 141 ~ 166페이지
    · 저자명 : 박성민

    초록

    최근 상거래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지불수단인 화폐이외에 전자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그 형식에 따라 IC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 분류되는데, 신용카드와 달리 소액결제에 적합한 장점이 있어 앞으로 그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자화폐의 환금성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차후 전자화폐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싸이월드의 사이버머니인 ‘도토리’에 대한 해킹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전자화폐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현상을 규명하고 형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 그리고 부정사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전자화폐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해서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본법은 전자화폐를 일율적으로 유가증권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IC카드형과 달리 네트워크형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의 준용도 예시하고 있어 제49조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론하였다.
    한편 전자화폐의 부정사용에 관해서는 자격있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과 자격없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격있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규정이 있었지만, 일부 문언의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였다. 자격 없는 자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위․변조한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해킹을 통해 전자정보인 접근매체를 알아내어 타인의 전자화폐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킹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는 앞으로 전자화폐 부정사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electronic cash is widely used in commercial trades in addition to cash as traditional means of payment. Electronic cash is classified as IC card type electronic cash and network type electronic cash according to its type, and the use thereof is expected to be activated as electronic cash has merit in small amount settlement in comparison with credit card. Meanwhile, study on forgery, falsification and misuse of electronic cash is in rather scarce situation. Furthermore, recently fraud cases utilizing monetizable character of electronic cash do happen and hacking cases are frequently arising on ‘Dotori’ which is the cyber-money on Cyworld, with potential to develop into electronic cash. At this point where electronic cash is becoming crime target, it would be a meaningful effort to examine the criminal phenomenon on electronic cash and seek responses thereon in criminal law. This study describes the subject emphasizing forgery, falsification and misuse of electronic cas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9 does stipulates forgery, falsification of electronic cash, but the Act acknowledges all electronic cash uniformly as securities. However, apart from IC card type, it is not proper to acknowledge features of securities in network type electronic cash. Also,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llustrates application stipulations not relevant to electronic cash, the amendment of Article 49 is required. Related thereon, this study discusses proposed revision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Meanwhile, on misuse of electronic cash, this study classifies and reviews the case of misuse by a eligible party for electronic cash and by ineligible party for electronic cash. In case of misuse by eligible party for electronic cash,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related stipulations, but there are crimes reaching over the provisions of the Act. This study points out the scope of the insufficient features of the Act. In case of misuse by parties ineligible for electronic cash, there are use of falsificated or forged electronic cash and use of other persons' electronic cash by finding out access media as electronic information through hacking. Especially. the case of misuses through hacking are expected to take much weight in misuse of electronic cash in the future, and author confirms tha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s well responding to the cr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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