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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와‘위요지’개념 (Schutzobjekt des Hausfriedensbruches und Befriedetes Besitz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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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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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와‘위요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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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6권 / 4호 / 155 ~ 184페이지
    · 저자명 : 안경옥, 최동훈

    초록

    본 논문은 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에 위요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위요지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형법이 위요지를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요지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위요지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고,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나 일부 판결에서는 위요지의 개념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기도 하고 일반인의법감정에 합치하지 않는 듯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대법원이 ‘위요지’도주거침입죄의 보호(침해)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위요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형법 해석의 준거가 되는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주거의 위요지는 주거의 불가침에 의한 보장을 받으며,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위요지는 주거와 공간적ㆍ기능적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인의인식이고 위요지의 보호 없이는 주거의 보호도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위요지를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로서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위요지란 주거 또는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라고 정의하면 족하고, 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거나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된 토지”여야 한다는 개념표지는 근거가 없고 위요지의 사전적 의미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요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먼저 객관적 기준으로, 위요지는 주거나 건조물에 직접 부속하고 있는 부속토지여야 하고 이는 장소적 개념일 뿐 아니라 기능적 개념이기도 하므로 위요지의 용도와 목적을 보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위요지는 그 경계가 울타리나 벽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위요지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울타리 자체도 위요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겠다.
    주관적 기준으로, 위요지는 피해자가 주거의 목적 혹은 건조물 특유의 목적을설정한 장소로서, 사적 영역으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어야 하며, 인적통제 방법이나 물적 시설을 마련하여 그 토지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외부세계와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격리성의 표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물리적 기능을 하는 울타리 등의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울타리는 외부의침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견고해야 한다.

    영어초록

    Im § 318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ist der Umfang der Wohnung als ein objektiver Tatbestand des Hausfriedensbruchs nicht festgesetzt. In der strafrechtlichen Theorie und Rechtsprechung trotzdem wird der Umfang der Wohnung als ein Objekt ausgelegt und bejaht. Kürzlich hat der oberste Gerichtshof ein Urteil abgegeben, welches der vorherigen Rechtssprechung und Theorie gegenübersteht. Im Aufsatz sieht der Verfasser unrichtig gegen die Rechtssprechung im Hinblick auf die Auslegung des Umfangs der Wohnung.
    Beim betreffenden Urteil, KorOGH 2005DO5351 vom 7. Oktober. 2005, hat der Täter in das Baugelände eingedrungen, wo einen Sicherheitsdienst vorbereitet wurde und wo man mit den Zäune einfriedete. In die Rechtsprechung hat KorOGH diese Eindringung ins Baugelände keinen Hausfriedensbruch angesehen, weil das betreffende Gelände nicht für die Nutzung des Geschäftsraums des Baugeländes oder Nutzung des Geschäftszimmers von Sicherheitsdienst angeboten wurde.
    Bei der Entscheidung des Umfangs der Wohnung gibt es einen subjetiven Maßstab und objektiven Maßstab. Durch den objektiven Maßstab konnte man Zubehörflächen des Geländes unterscheiden, d. h. um den Umfang der Wohnung anzusehen soll das Gelände mit der Wohnung eine engen räumlichen und funktionalen Zusammenhang haben soll. Der Umfang der Wohung soll auch erkenntbar sein. Mit dem subjektiven Maßstab konnte man erkennen, dass das Gelände einen Wille des Öffentlichkeitsausschlusses angezeichnet werden soll, d. h. eine psychische wirkende Absperrung solle eingerichtet werden.
    Der Umfang der Wohnung bedeutet ein unmittelbar zu einem Haus gehörenden umfriedeten Raum, deshalb ist der obengenannten Maßstab von der Rechtsprechung, “ein angebotenes Gelände für die Nutzung...” nicht notwendi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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