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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晉南朝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A Study on the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公除) in Memorial Service for Parents in the Wei-Jin and Northern & Southern Dynasties(魏晉南北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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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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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晉南朝의 服喪禮와 公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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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사연구 / 84호 / 33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선민

    초록

    ‘公除’를 둔 목적은 국가의 공무를 위해 일찍 喪服을 벗도록 하는 데 있다. 선진시대는 물론 황제와 대신의 短喪制를 시행했던 漢代까지도 ‘公除’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며, 曹魏때 처음으로 ‘旣葬公除’라는 말이 등장하고 다시 법령의 효력을 가진 朝制의 형식으로 公除에 관한 제반규정이 마련되면서 ‘公除’는 공식적인 禮制 용어로서뿐 아니라 法制 용어로서 확립되기에 이른다.
    公除의 대상과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정통 친속들은 모두 服이 결정되면 바로 公除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心喪기간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관인들의 경우는 服이 결정되면 바로 禮에 따라 실제 服喪을 행하거나 혹은 公除를 하기도 하지만 다만 公除의 범위는 朞服 이하에만 한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3년상의 경우 公除가 허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지위에 따라 엄격한 차별을 두는 禮와 法의 속성상 至尊의 신분으로 관료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한 황제의 3년상 公除를 관료들에게도 똑같이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隋唐 율령에서는 관인에게 5복중 부모상만을 제외하고 그 이하의 복에 대해서는 모두 公除를 허용하고 있다. 주지하듯 隋唐의 禮典에 명문화된 朞服 이하 방계친속을 위한 황제의 ‘擧哀’ 의례, 황후부모·외조부모를 위한 황제의 ‘擧哀成服’ 의례, 그리고 친부모를 위한 心喪 25개월의 제도 등은 모두 양진남조에서 처음으로 定制되어 후대에 답습된 제도들이다. 또한 장자를 위한 참최3년상에서 동진은 葬事후 30일만에 公除하는 규정을 두었고, 당은 給假 30일에 不解官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300여년의 시간간격에도 불구하고 公除 제도에서 양자간에 어떤 연속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유추해 보면 隋唐의 3년상 解官 규정은 동진까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3년상은 服喪․心喪을 불문하고 모두 解官하고, 나머지 상복에 대해서는 公除와 동시에 不解官을 규정한 법령이 이미 동진시기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앞으로 이를 입증하는 정황증거의 보완 등 치밀한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word of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公除) is to take off the mourning clothes early for offering the national serve. Not only Pre-Qin period but also Han dynasty when the short-term mourning for emperors and high officials was enforced, the term as ‘the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 was not used. In Wei dynasty, the word as ‘the removal of mouring for official affairs just after burial’(旣葬公除)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Jin, various regulations on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ere issued in the form of an imperial order, so the term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used as an official term not only in ritual system but also legal system.
    Application subject and range of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ere restricted strictly. When the name of a mourning was decided officially, emperor and imperial family had a legal obligation to abide by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and after that period they had the period of mouring in mind without mouring clothes. For government official unlike the above case,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applied to the mourning of which period was less than one year. But in the case of three years memorial service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mouring, it might be sure that the removal of the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not permitted.
    In the Sui-Tang law codes, the removal of mourning for official affairs was allowed to the government official except the mourning for parents. As everybody knows, such the many parts of ritual scriptures in Sui-Tang period as in-mind mourning(心喪) for parents during twenty five months and three days morning clothes for empress's parents(擧哀成服) were adopted and systemized at first in West and East Jin(兩晉) period and then followed by later dynasties. And for the eldest son, such the rules as the thirty days of paid vacation and the non-dismissal of government official(不解官) were applied in not only East Jin but also Sui-Tang period. In consequence, the ritual and legal systems in the above two different periods were continuous. It leads us to analogize that in case of the mourning of parents, the rule on the dismissal of government official(解官) regardless of mourning(服喪) or in-mind mourning(心喪) had been already legislated and applied during West and East Jin and Southern Dynas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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