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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규제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일본 최고재판소 2020년 9월 16일 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dical practice’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attooing from a leg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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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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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 규제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성’에 대한 법적 고찰 - 일본 최고재판소 2020년 9월 16일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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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2권 / 4호 / 87 ~ 114페이지
    · 저자명 : 박용숙

    초록

    최근 우리사회는 소위 ‘MZ세대’의 등장으로 문화와 분위기의 많은 변화가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문신을 과거의 반사회적 부정적 이미지가 아닌 예술 또는 패션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문신시술행위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문신시술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마주하는 문신시술소의 경우 대부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관련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문신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국민 보건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에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처럼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여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에게만 시술을 허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에서도 문신시술행위를 「의사법」 제17조 위반이라 판단하며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 판례의 경향이었다.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사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결정문의 분석을 통해 문신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changes in culture and atmosphere have occurred in our society due to the emergence of the so-called ‘MZ generation’, and there is a tendency to accept tattoos as a part of art or fashion, not as an anti-social negative image of the past.
    In our current law, such tattoos are regulat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and only those with a doctor’s license are allowed to perform tattooing. In other words, most of the tattoo parlors we see around us are operating illegally.
    In 2007, in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judge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current Health Crimes Enforcement Act, which punishes non-medical individuals for performing tattooing,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determines whether or not tattooing is a “medical practice”. It is the prerogative of the courts to do so.” However, as mentioned above, along with the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of tattoos,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public health. If so,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maintain the 2007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s it is in 2021.
    Furthermore, it is the only country in Korea that judges tattooing as a medical practice and permits it only to those who have a medical license. In Japan, it has been the trend of precedent to judge tattooing as a violation of Article 17 of the “Doctors Act” and punish it. However, on September 16, 2020,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attooing was not a medical practice and was not a violation of the Doctors Ac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medical practice of tattooing is consider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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