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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아동보호⋅감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Schutz- und Aufsichtspflicht und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in der Kita und im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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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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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아동보호⋅감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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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3호 / 119 ~ 150페이지
    · 저자명 : 백경일, 서영숙

    초록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교사는 아동에 대해서 교육의무 외에 보호의무와 감독의무를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아교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여기에 그 교사가 유치원 소속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소속인지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특히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학교안전공제회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유치원교사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일단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에 유치원 측에 구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있다. 따라서 고의의 가해자 측인 민간 어린이집에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손실보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들이 보육시설 내 사고로 인하여 공제급여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아놓고도 유치원⋅어린이집에 후유장애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사회법은 아동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급여만을 받고 끝나는 게 원칙이다. 그 외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물론 교사가 고의로 아동에게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험자가 가해 교사에 대해 구상을 하는 일도 없다.
    물론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사고예방과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위엄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다. 그러나 아동보육시설의 어려운 재정실태와 예측이불가능한 경영환경, 그리고 지나치게 살벌하며 불신이 팽배한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처럼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손해배상책임을 각오하게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보육사업자와 학부모 간에 수시로 법적 분쟁의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유아교육적인측면에서도 좋은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übernimmt die Kindertageseinrichtung durch den abgeschlossenen Betreuungsoder Aufnahmevertrag die Schutz- und Aufsichtspflicht über das Kind für die Dauer des Besuchs der Einrichtung und der damit verbundenen Aktionen und Veranstaltungen. Gesetzlich nicht bestimmt sind die Maßstäbe für Inhalt und Umfang der Schutz- und Aufsichtspflicht.
    Im jeweiligen Einzelfall richten sie sich nach Umständen, die in der Person des Kindes liegen.
    Mit der Übernahme der Schutz- und Aufsichtspflicht entsteht auch die Verpflichtung, die anvertrauten Kinder vor Schäden jeder Art zu bewahren. Über die Schadensersatzpflicht bei vorsätzlichem oder fahrlässigem Handeln gilt es zunächst die allgemeine deliktrechtliche Vorschrift des § 750 KBGB und dann des §§ 755, 756, 758 KBGB usw.
    Weil die Kindergarten und die Kindertagesstätten in Korea systematisch getrennt behandelt werden, sind die Kinder im Kindergarten nach dem koreanischen Kindererziehungsgesetz gesetzlich unfallversichert, während die Kinder in der Kita nach dem Kinderpflegegesetz unfallversichert sind. Di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ist für die Versicherten nicht beitragsfrei, aber erbringt die Ersatzleistung für Körperschäden bei Kindern, ob es um das Kindererziehungsgsetz oder um das Kinderpflegegesetz geht.
    Es gibt jedoch keinen Haftungsprivileg von Einrichtungsträgern und Mitarbeiter/innen in der Tagesbetreuung von Kindern, ob es um das Kindererziehungsgsetz oder um das Kinderpflegegesetz geht. Sowohl der Träger der Kindertageseinrichtung als auch die Erzieher/innen haften untereinander für Personenschäden, auch wenn sie sich im Rahmen einer Betreuung in einer Kindertageseinrichtung ereignen. Deswegen entstehen viele Probleme hinsichtlich des harmonischen Betriebsablaufs der Einrichtung und der Befriedung in der Erziehungspartnerschaft in Korea, weil langwierige Streitigkeiten um Ersatzansprüche sehr häufig eine vertrauensvolle Zusammenarbeit zwischen Eltern, Erzieher/innen und Träger der Einrichtung verhinder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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