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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지정 및 취소의 처분성, 위법성, 공무원의 과실 (Disposability, illegality and Negligence of Public Officials in the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fens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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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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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지정 및 취소의 처분성, 위법성, 공무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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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1호 / 277 ~ 301페이지
    · 저자명 : 장윤순

    초록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2853 판결은 방산물자 지정취소에 관하여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관련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점, 방산업체의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은 동일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행정사건의 환송심 판결과 동일하게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상의 조달의 용이성과 품질보증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사실인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방위사업청의 행위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상 수단의 적합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인 관계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감사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구상책임의 면제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과실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ase No. 2009Du12853) rendered on December 24, 2009 upheld for the first time the administrative disposability in the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fense materials. Considering that related regulations influenc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and that the remedy for defense agencies is expanded, this decision is justifiabl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ase No. 2010Da39413) rendered on September 9, 2010 was a claim for damages on the same fact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his decision denied the illegality of the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fense materials, as did a remand decision on administrative cases. The interpretation and fact finding on the possibility to procure and guarantee quality in Article 48 Paragraph 3(1)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is completely reasonable. However, the suitability and reasonability of means for act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ere hardly admitted up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fense materials in this case is an abuse of discretion and, therefore, is illegal. The fact that there was no choice but to comply with an auditor’s request in causality judgment,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a claim for damages, can be the ground for compensation liability exemption of related public officials, but never provides a basis for denial of neglig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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