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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의 자살약관과 금융감독원의 책임 (Contract terms of suicide in mishap - death insurance and the liability of 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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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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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의 자살약관과 금융감독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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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2권 / 1호 / 3 ~ 23페이지
    · 저자명 : 양승규

    초록

    재해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은 재해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어느 경우에도 재해사고는 아니다. 정신적 능력(mental faculties)의 결핍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자살은 재해사고가 될 수 없다. 약관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라 함은 바로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긴 사고를 나타낸다.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에서 재해자살보험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약관에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면책기간 경과 후에 일어난 피보험자의 자살이 재해사고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에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자살면책제한약관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해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형법 355조,356조)를 범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자살약관을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한 잘못된 표시를 한 경우에도 무효의 법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이는 도덕적 위험을 초래하여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재해보험약관에 자살관련 조항을 적은 보험약관에 대한 책임은 금융감독원도 회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의 행사로 재해자살보험금 지급을 지시하고 그에 불응하는 보험사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그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보험사를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정당한 감독권 행사라 할 수 없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 남용이고, 보험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금융감독원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효이익을 원용하는 보험자를 징계하는 것은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피보험자의 자살의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역선택 또는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시킬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mishap - death insurance,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is due to a disaster. Suicide is not a disaster in any case. The suicide of the insured person due to the lack of mental faculties can not be a disaster. The term ‘accidental outbreak’ refers to an outbreak of an accident, not an illness or constitutional factor of the insured person. There is no suicide insurance money in the life insurance that guarantees the death of mishap or disaster. Therefore, even if there are the terms of the agreement subject to the limitation of suicide immunity, the suicide of an insured person after the period of limitation of suicide immunity does not turn into a disaster accident. If the insurer pays disaster suicide money without just cause, it is a Breach of trust(crime)(Article 355, 356 of the Criminal Act). The suicide clause of life insurance can not be applied to mishap (accident) insurance. Even if such misrepresentation is made, it can not escape from the law of invalidation. If the mishap (accident) insurance money is payed to the insur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passed(2 years), this is morally risky and ineffective against good social order. Fundamentally, as for liability for insurance clauses that make suicide-related provisions in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is not free. It is unfair for the FSS directing the payment of disaster suicide claims and sanctioning insurance companies that refuse to do so. In addition, it is unlawful instructing the insurer to pay the suicide insurance money after extinct prescription and exercising restraints on insurance companies that do not comply with them. This is an abuse of supervision of the FSS and a serious criminal act that breaks down the insurance order. This constitutes abuse of authority(Article 123 of the Criminal Code) and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suicide of an insured person,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insurance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insurance. This would lead to the adverse selection of policyholders or insurance fraud and social lo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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