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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Guarantee of Fisher Wag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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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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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임금채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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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수산경영론집 / 51권 / 3호 / 49 ~ 71페이지
    · 저자명 : 임종선

    초록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그러나 선원법에 어선원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선원법의 적용 대상도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만이 해당된다. 그러나 어선의 경우 전체 63,112척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은 2,829척에 불과하다.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종사하는 어선원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선원법 제56조)을 통해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선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왔다. 어선원들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로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어선원의 생활 안정과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채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선원법」에 어선원 개념 명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주체를 해양수산부로 구체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대상의 단계별 확대,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도입,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통합 및 규모화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 fisher means any person employed to provide his/her labor in a fishing vessel in exchange for a wage.
    There is no concept of a fisher in Seafarers Act. This act shall not apply to seafarers who are in service on board a fishing vessel the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However, of the total 63,112 fishing vessels, only 2,829 fishing vessels have a total tonnage of more than 20 tons.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are not guaranteed to be paid arrears through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 (Article 56). In addition, fishermen working on a fishing vessel are excluded from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The Labor Standards Act shall apply to fishermen engaged in fishing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which is less than 20 tons. Fishermen and seafarers are at a higher risk of living security than regular workers. Guaranteeing the payment of wages is essential for fishermen to improve the lif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order to guarantee fisher wage claims, the concept of a fisher in the Seafarers Act must be realized by sources such as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ep by step expansion of members in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for seafarers and interest for delayed payment of wages,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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