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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동향과 시사점 (Trends and Implications ‘Guardianship System Support Trus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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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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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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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3호 / 167 ~ 196페이지
    · 저자명 : 홍승옥

    초록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은 대부분 사후 확인에 의한 감독방법이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확인 구조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친족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의 목적으로 전문직후견인 등을 선임하는 방법과 함께 후견제도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전확인 구조인 ‘후견제도지원신탁’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의 최대의 특징은 신탁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일시금의 교부, 신탁계약의 변경, 해약 등의 절차에 가정재판소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에 없는 획기적인 것이다. 특히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고령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자율성 존중의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후견유형(성년후견유형)에의 적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능한 한 사전에 임의후견제도나 신탁제도의 이용을 검토하도록 지향한다. 물론 이 경우 신탁설정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대전제다. 후견유형에 제3자가 신탁설정을 판단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도입은 이와는 다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으로 성년후견 사건이 계속 증가하여, 친족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친족후견인의 선임은 줄고 점차 전문직후견인의 선임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후감독을 주로 하는 감독기법에 의하고 있는 가정재판소의 후견감독은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친족후견인이 고의로 행하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감독에 의한 후견감독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2012년 2월부터 ‘후견제도지원신탁’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사안에서도 전문직을 후견인 등으로 선임하는 방법 외에 후견제도지원신탁의 활용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도입 초기에는 새로 후견인이 선임된 사안만을 대상으로 신중하게 운용하다가 이미 후견이 개시된 사안 즉, 관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도 확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등 ‘후견제도지원신탁’ 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초기임에도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 등에서 남용 의심이 있어서 친족후견인의 선임은 줄고 전문직 후견인의 선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후견제도에서 친족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더 넓게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후견제도지원신탁’ 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견제도지원신탁’ 은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의 일환으로 운용되는 것이므로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인 ‘본인의사의 존중’과 ‘신상보호 충실’의 관점이 불가결하다. 그래서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도입・시행 시,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실무운용상의 유의점을 염두에 두고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July 1, 2013, and there are relative guardians, and guardians with specialized jobs among guardian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system, many relative guardians were appointed. However, some cases of abusing assets of a ward by relative guardians occurred at the process of trial or supervision phase of adult guardianship related events. As a result, the appointment of relative guardians is decreasing and the appointment of guardians with specialized jobs are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vent any side effects by abus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Even in Japan, where adult guardianship system began to be implemented before Korea started to implement the system, as adult guardianship related events increased, cases of abusing assets of a ward by relative guardians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ng assets of a ward by relative guardians. Therefore, the appointment of relative guardians decreased and the appointment of guardians with specialized jobs increased. Since guardianship supervision of family court has limitation as it relies on supervision technique mainly with ex post facto supervision, it heralded the need for guardianship supervision method by supervision in advance in order to prevent any deliberate misbehavior by relative guardian and protect assets of a ward.
    Now it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Guardianship Support Trust” system since Feb. 2012. As a result, assets of a ward can be protected in a broader sense by utilizing Guardianship Support Trust even when appointing a relative as his or her guardian along with the way of appointing guardian with specialized job. It seems inevitable to use Guardianship Support Trust in order for a stable operation of guardianship system in the future.
    Therefore, we shall prevent any side effect of abuse by relative guardians and protect assets of a ward by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Guardianship Support Trust” system of Japan. If it is determined to introduce the system, we shall take every efforts to implement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problems in practical operations and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basic ideology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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