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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Die öffentlich-rechtliche Diskussio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svorschläge über den koreanischen Rechnung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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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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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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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9권 / 1호 / 277 ~ 309페이지
    · 저자명 : 김남철

    초록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자문위위회를 구성하여 개헌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개헌안 연구는 총강 및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경제, 정당선거, 사법부, 헌법개정절차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감사원의 헌법적 지위와 기능 및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자문보고서에서는 감사원과 관련하여 ① 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 제97조), ② 감사원의 구성ㆍ임기ㆍ임명(헌법 제98조), ③ 결산검사(헌법 제99조), ④ 감사원 규칙제정권(신설)로 구분하여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현재 여러 개의 법률에서 법원, 검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인사권 행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감사원의 경우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아울러 기관장의 호선제도에 관하여도 여러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호선제도에 준하여 감사원장을 감사위원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호선하는 개헌안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③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문제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기능을 존치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 ⑵ 감사위원을 9인으로 증원하는 문제, ⑶ 감사위원임명에 국회동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이른바 가중다수결)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는 문제, ⑷ 감사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되 중임이 불가하도록 하는 문제, ⑸ 헌법에 감사위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명시하는 문제, ⑹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는 문제, ⑺ 헌법에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명시하는 문제 등이 개헌안의 주요 쟁점들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주로 인사추천위원회와 호선제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개헌안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근본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헌법의 조직규범성,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의 통치기구에 관한 규정, 감사원에 관한 규정들은 기구의 설치와 기능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조직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규정까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개헌안과 대비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제도는 감사원장의 호선제도와도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을 인사추천의 형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자격이나 사무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동질적이라 할 수 없고, 감사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성격이나 국가에서 차지하는 감사원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감사위원 중 감사원장을 선출하는 호선제는 감사원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방식처럼 정부가 추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밖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들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감찰기능을 입법․사법․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확대하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 담임으로 하고,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명시하며,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Zur Zeit ist das Empfehlungsbericht der Beratungskommission im Sonderausschuß für Verfassungsänderung in der koreanischen Nationalversammlung veröffentlicht. Das beinhaltet den Verfassungsänderungsentwurf im Bereich von Einleitung und Grundrechte, Selbstverwaltung der Kommunen, Finanz/Ökonomie, Partei/Wahl, Justiz, Prozeß für Verfassungsänderung. Davon wird in dieser Abhandlung die Inhalte des Entwufes über den koreanischen Rechnungshof(KRH) behandelt.
    Die Hauptinhalte des Entwufes über KRH sind ① die Selbständigkeit des KRH, ② die persönliche BildungㆍDienstzeit, ③ die Abrechnunginspektion sowie ④ die Kompetenz über die Rechtsverordnung des KRH. Davon werden hier insbesondere in Bezug auf die persönliche Bildung des KRH die Systeme der Personalempfehlung durch Kandidatenvorschlagskommission und der gemeinsamen Abstimmung zwischen Mitgliedern des KGH-Ausschusses sowie die politische Neutralität und Selbständigkeit des KRH behandelt.
    Zuerst muß es hier davon ausgegangen werden, daß in Hinsicht auf den Karakter des Verfassungsrecht als Organisationsnorm und das Prinzip des Gesetzesvorbehaltes über die Verwaltungsorganisation in der Verfassung die Wesentliche der Aufsichtseinrichtung und sonst die Ausfühliche im Gesetz vorgeschrieben werden müssen.
    Nach dem Entwurf ist das Kandidatenvorschlagssystem für Mitglieder des Aufsichtsausschusses am System der gemeinsamen Abstimmung für Stellvertreter des Rechnungshofes zwischen Mitgliedern des Aufsichtsausschusses angeschloßen. Es ist etwas kompliziert und zu ausfühlich, diese Systeme in der Verfassung vorzuschreiben. Insbesondere ist die gemeinsame Abstimmung zwischen Mitgliedern mit dem Karakter des KRH als Behöhde für Audit und Inspektion. In Deutschland sind der Wahl und die Ernennung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rechnungshofes im Gesetz gerelt, und stört das die politische Neutralität und Selbständigkeit des Rechnungshofes ni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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