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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The Current Status of Law School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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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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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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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2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장연화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이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과대학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실습과정의 하나인 실무수습은 학교가 주도하여 교외에서 실시하는 엑스턴십의 형태인데, 이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종합적 결과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실제 응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수습과정을 보면 기관자체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수습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수습내용의 보완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경우 시기를 2학년 여름방학으로 한정하여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5%에 한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습에의 참여를 위해 추가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개인법률사무소에서 한 사건의 진행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수습기간의 짧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수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실무교수가 실무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법률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Since the inauguration of law schools in one and a half years ago, 2Ls in most law schools have complete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r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such.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that took pla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the consensus that the students must be capable of handling live problems related to legal problems learned from the school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Law School Act §13(i), which requires that the some courses must include 'practical courses'. This is the most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curriculum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law schools.
    As one of 'practical courses', th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re in the form of externships that is led by the schools, but performed outside of the schools. The practical training is the comprehensive outcome that combin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provide motivation for students to explore further legal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look for ways to make improvements.
    As we look to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various organizations, such programs are carried out by the curriculums created internally, as such programs are part of legal education, close connection with law schools are needed to coordinate the contents of the practical training and the times of the programs. Immediate resolution is needed especially for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 since they are currently offering their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nly once during the summer of the second year to just 25% of the law school students.
    Also,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re to give course credit for such practical traning program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students, and offer a long-term project with sole-practitioners as a way of supplementing shor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that are currently offered. Since practical training requir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practical professors who are responsible for practical education courses bear huge responsibilities. For practical professors to maintain their expertise in legal practice, they should be able to practice law, even in a limited scop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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