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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과 지방공무원의 공법교육 (The Education of Public law for Public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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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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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과 지방공무원의 공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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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3호 / 53 ~ 78페이지
    · 저자명 : 문상덕

    초록

    행정의 기본토대는 법이며,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의 원리와 한계 내에서 법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운영과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은 물론이고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치밀한 해석능력, 정책입법능력, 법률분쟁에의 대응능력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무능력 내지 법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의 복원과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통하여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즉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조직․작용․행정구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과 같은 공법에 관한 교육은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법치행정에 대한 소양과 법지식의 수준은,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책임성 등을 담보하고 주민의 권리의 보장과 복리의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미흡과 그로 인한 법지식의 부족은 민주법치국가의 구현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대책으로서 실효적인 공법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공무원의 법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기초로, 법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설계가 요청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 교육주체별 공법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이 폭넓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무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강화를 통하여 평상적인 업무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governed by law. Therefore, the public adminstration in our country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legal principles and limits.
    Public servant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o would like to accomplish the administrative purposes should have basic legal education and abundant knowledges of law such as the brief summaries of current(existing) laws, legal interpretation, legislation skill, etc.
    Nevertheless, we don't have the effective legal-education system for public servants yet. Legal education is being fulfilled just partially and non-systematically. Especially, local officials still don't have good and many opportunities of the education of public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ocal government law etc.
    In the era of local government,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and knowledge of local officials is very important for the reliability, fairness, accoun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research, I mad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real(actual) condition of legal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servants and brought up some problems. And I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follows.
    (1) We need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law education for legal officials from now.
    (2) We have to make the more systematic and synthetic plan of public law education.
    (3)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more opportunities of legal education to public servants.
    (4) Most local governments form(set up)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legal problems and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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