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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 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Restriction on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nd Rationality Test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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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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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 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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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1호 / 159 ~ 194페이지
    · 저자명 : 장철준

    초록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시키도록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선고유예라는 경미한 처벌에서 발생한 공무원 지위의 당연 퇴직이라는 결과는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것이다. 또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종류, 죄질, 내용이 명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획일적으로 평가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대상 법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일견 이 결정은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범죄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였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청구인들이 뇌물죄를 비롯한 공무상의 직무관련범죄를 저지른 후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선고유예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구체적이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논거에 의하면 과실범 등의 경미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뇌물죄를 비롯한 공무원의 직무범죄까지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뇌물죄를 범죄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였을 때 범죄 자체의 엄중함에 비하여 처벌이 상대적으로 매우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뇌물에 대한 비정상적 사회 인식에서 연유한다. 이에 비하여 미국에서의 뇌물죄 처벌은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것 같다. 특히 뇌물죄를 범한 공직자는 그 주에서 영원이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판결까지도 눈에 띈다.
    뇌물죄가 법에 규정된 대로 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인식된다면 뇌물죄로 인한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대폭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에 관해서는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발생된 본래 취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선고유예는 자유형의 폐단을 줄이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의를 가진 제도이다. 따라서 면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2년의 기간은 이러한 뜻에서 의의를 갖는 것이지 선고와 동시에 죄를 용서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직무관련범죄를 저지를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과 동시에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회복귀의 차원에서 주어져야 할 최선의 방법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오히려 사회복귀의 이상보다 공익이 더 크게 훼손되는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밝힌 국민의 공직에 대한 인식 변화의 측면에도 비판할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의 공직사회도 민간부분이 대폭 도입되어 국민이 공직에 대해 가지는 신뢰도 예전처럼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민간경영의 원리가 공직에 도입되었다는 것이 공직 신뢰의 차원과 어떠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오히려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직 부패의 문제가 아닌가 반문할 수 있다.
    공직의 유지라는 측면도 과연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밝힌 대로 공무담임권의 기본적 핵심 부분인가를 좀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 미국에서의 논의와 비교한다면 소위 ‘권리-특권 구분론’에서 바라본 공직의 유지는 권리라기보다 특권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적법절차 없이도 비교적 제한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뇌물 등 비위공직자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직무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결과적으로 공무담임권에 의해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대상 결정을 볼 때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좀더 깊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은 해당 법조항을 전부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직무관련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까지 전부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대상법률이 “선고유예의 원인되는 범죄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라고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한정합헌의 결정을 내렸어야 할 것이다. 이 결정에 의한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빠진 이 조항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항으로 다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tate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d that the government could fire officials whom courts had sentenced to the probation from imprisonment without any preliminary steps like hearing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owever, held that the article was absolute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d officials' right to hold office excessively in terms of rationality test. On the contrary, the writer is arguing that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reated irrational resul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misunderstood the rationality test in this case. Of course, the adjudication seemed almost correct because that provision restricted official's right too widely. In that point, the ruling was rational. Nevertheles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provision was totally unconstitutional made even corrupt officials including bribery culprits retain their public positions after courts' conviction of probation. Probation is not a pardon, and officials' corruption is the enemy of the society now.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held that the provision had only conditional constitutionality so long as it should apply to the corrupt officials directly who had received the conviction by courts, and the government could terminate officials' employment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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