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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운영에 관한 새로운 유럽규칙에 관한 논의- 제조자와 운용자 책임을 중심으로 - (The New EU Regulations of Civil Drones Operation- A Focus on Obligation of Manufacturer and Oper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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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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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운영에 관한 새로운 유럽규칙에 관한 논의- 제조자와 운용자 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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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4호 / 111 ~ 135페이지
    · 저자명 : 김성미

    초록

    일상생활로 깊숙이 들어온 드론에 대하여 각 국가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있다. 2020년 국내도 마찬가지로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있었다. 다수의 규정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작년과 올해 유럽은 드론에 관한 몇몇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국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EASA는 기존의 세 가지 위험 분류에서 "개방형(OPEN)"등급 (MTOM <25kg)을 추가로 세분화하였으며, 운용자 및 원격 조종자 운영에 관하여 'A1, A2, A3'의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유형화 하였다. 각각의 하위 범주에서 개별적 의무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47”).
    동시에 제조자 역시 드론식별을 위하여 각각 기체유형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식별라벨 C0 – C4에 대한 표시의무가 발생한다. 나아가 기체 개조 시 C5, C6 라벨을 부착하고 C3에 준하는 의무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제조업체는 각각의 유형별 등급에서 제조, 설계 및 표시의무가 발생되며, 이를 의무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이러한 EU 규정 중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국내 입법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 등급별로 그 위험도 및 지상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제조업체와 운영자 간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원격식별시스템 및 지리인식기능에 대한 제조자 설계의무와 시스템 업데이트에 운영자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점도 향후 국내법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장난감이나 여가활동에 활용되는 드론이라 할지라도 카메라 등의 송수신기가 장착된 경우 등록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의 법익침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산업 발전과 제3자의 법익침해라는 첨예한 대립에서 각 당사자들을 즉, 제조업체, 운영자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서 각각의 법적 의무에 대한 구별 및 명시적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영어초록

    Drones are now getting deeply into daily life. As of 2020, most of the countries reorganized and materialized their national law regarding drones. In this year, the Aviation Safety Act in Korea have revised as well. While many rules have been revised in a positive mood,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o be addressed. To try to handle some issues in Korea. it is necessary that we pay the attention the new EU Regulation of 2020.
    EASA has further subdivided the “OPEN”class (MTOM <25kg) among the three existing risk classifications (Open-, Specific-, Certified Category). The ‘open’category was itself subdivided in three subcategories as “A1, A2, A3”in the area of Obligation of Operators (including remote pilot). Each sub-category comes with its own sets of requirements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19/947”).
    At the same time, Manufacturer has priority a responsibility to label in the each type of drone for identifying and also class identification label C0 – C4. Furthermore it should be considered by C5 and C6 with each requirement by self-transformation according to the new regulation as well. In addition, the Manufacturer has responsibility in Manufacturing, design, and marking obligations for each class occurred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No. 2019/945”).
    These EU Regulations has two noteworthy points. First, it was an explicit separation of obligations between manufacturers and operators in each regulation. Respectively. Moreover, operators have responsibilities for updating the system, which was a point to be considered in future revisions of domestic law. Secondly, digital function such as camera etc. must be registered the Drone whether that was classified as a toy or not.
    In the sharp confrontation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ird-party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t is clear that explicit define about each legal obligation will be needed as a minimum device to protect each party, manufacturers, operators and third-par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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