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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와 규제방법 (The Implication of Platform Neutrality and the Regulation Method in the New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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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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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와 규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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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6권 / 1호 / 188 ~ 206페이지
    · 저자명 : 김윤정

    초록

    초고속인터넷의 일상화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작된 최근의 통신환경에서는, 종래 망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에 집중되었던 경쟁법적 관심이 Goole이나 Apple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망 중립성에 비견되는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양면시장적 특성 및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쟁위협의 존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규제를 전제로 하는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플랫폼 중립성은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한적 의미로만 사용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즉 플랫폼 시장의 양면시장적 특성과 기술혁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 판단 및 경쟁제한성 판단을 하여야 하며, 역동적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위 “기다렸다 보는” 식의 시정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충돌 및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영국이나 독일에서와 같은 기관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recent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s where the platform providers such as Google or Apple emerged as dominant players, the existing methodologies on the market definition and the determination of market dominance should be changed. The New methodologies on the market definition tend not to acknowledge the dominance because of defining the markets more largely than the traditional SSNIP test, and the dominant position is difficult to maintain in the case that the position is acknowledged. Therefore, We have to apply the more careful and flexible remedies in the new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s. On the other hand, We have the limitation to apply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such platform providers as Google or Apple, because the Act is designed suitable to the providers who have the physical network, but those does not have it. Consequently, We have to apply the Korean Fair Trade Act to those providers which regulate them ex post facto. But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hould be revised to that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new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it cooperate with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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