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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평등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적극적 평등 - (New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Equality under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 Positive Equ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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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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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평등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적극적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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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5권 / 4호 / 1 ~ 36페이지
    · 저자명 : 김주현

    초록

    근대 헌법에서 평등은 주로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하는 형식적 평등으로 이해되었다. 형식적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분, 성별,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평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질적 평등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법학계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개념을 여전히 차별금지와 그 합리성 여부에 국한하여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실질적 평등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적극적 평등이다. 적극적 평등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핵심으로 한다. 이 개념은 인간의 보편적 취약성에 기반한 취약한 주체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과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구성한다. 특히, 인간의 취약성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강조하며,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적극적 평등은 헌법 제11조 평등 개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소극적 평등을 넘어 적극적 평등을 구현하는 헌법 해석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는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맥락에서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modern constitutional law, equality has primarily been understood as formal equality, which emphasizes equal application of the law to all individuals and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status, sex, or race. Howeve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has exacerbated socio-economic inequalities, highlighting the need for substantive equality. Substantive equality extends beyond prohibiting discrimination by addressing structural inequalities faced by specific groups or individuals through concrete and proactive measures. Despite this, the academic legal communit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ve narrow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equality under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focusing mainly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its rationality. Discussions on the concretization of substantive equality remain underdevelop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concept of positive equality has been proposed. Positive equality moves beyond mer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emphasizing proactive measures to achieve substantive equality. Grounded in the vulnerable subject model, which is based on the universal vulnerability of humans, this concept redefin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the direction of legal systems. It underscores the state's active obligations to address human vulnerabilities, provid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air resource distribution and equality in social relations. Positive equality calls for a reinterpretation of the equality clause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ransitioning from the notion of negative equality to positive equality. This reinterpretation aligns with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contributes to resolving the diverse and complex inequalities present in modern society. Ultimately, such changes aim to redefine the value of constitutional equality in the contemporary and future socio-politic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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