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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상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ituation of psychiatric disorder and unableness of free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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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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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상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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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0권 / 3호 / 193 ~ 215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둘러싼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여부가 문제된다. 고의적인 자살은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과 독일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은 같다. 그리고 그를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인정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단순한 알콜중독이나 단순한 우울증으로는 그 기준충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 대법원도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일 판례에 의하면 자살할 근거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도 그 정도가 심하고 또 환청, 환영의 호소 등 정신질환과 연결될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 정신활동의 병적 장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독일과 한국 모두 기본적으로 엄격한 입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도 그 정도가 심하고 또 환청, 환영의 호소 등 정신질환과 연결될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울증이 정신활동의 병적 장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의 A사 분쟁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우울증과 자살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이때 보험금지급가능문제는 당사자 간의 증명의 이행정도 및 증명책임의 분배와도 관련이 된다. 그런데 결국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게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국내 및 외국의 판례의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서히 계속되는 내부원인의 또는 정신작용에 의한 우울증에 의하여 행한 경우 및 깊숙이 작용하는 정신착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심신상실, 정신질환을 자살과는 별도로 면책사유로 하는 경우 그 면책사유가 유효하다고 하여 상호 모순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 이외에 심신상실과 정신질환을 별도로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보험회사들이 그러한 약관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사의 면책여부를 둘러싼 기준의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suicide has very high ratio in death statistic in Korea. The cause of suicide is various. The psychiatric disorder and depression are famous cause of suicide. The Suicide is cause of exemption in accident insurance. But by the suicide in the condition of psychiatric disorder and unableness of free decision making,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To find out the criterium between insurance payment accident and exemption is very difficult job. Th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er should giv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suicide after heavy struggle and fight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German courts have also decided according to similar criterium. But the German cases have more detailed criterion. Mere depression, alcoholism, insomnia are not the cause of giving insurance money. The depression should be combined with psychiatric disorder. The auditory hallucination is a good sign of psychiatric disorder and unableness of free decision making. Mere alcoholism is not enough. It should be combined for example with drug abuse. In Korean standard terms, the insanity and psychopathy are another cause of exemption that is separate from suicide.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such a exemption clause also valid in regard of § 663 Korean Commercial Code and § 6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it i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t should be revised. We should furthermore try to find out more detailed criterion. The German cases can give us good impli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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