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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있는 허가와 새로운 재산권 법도그마틱 (Die wirtschaftlich wertvollen Erlaubnisse und eine neue Eigentumsdogma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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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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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있는 허가와 새로운 재산권 법도그마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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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2권 / 4호 / 313 ~ 34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오

    초록

    강학상 허가제도는 경찰법상 목적에 입각하여 어떠한 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당해 행위를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해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동태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허가의 요건이 강화되거나 허가로 허용되었던 행위가 금지되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내용의 변경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강화된 요건을 충족할 의무가 생기거나 허가의 철회를 수인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일련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허가는 사업활동의 개시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전제이다. 즉, 허가의 존속을 기초로 기업활동이 행해지며, 사업 내지 설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불가한 사후적 사정으로 허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내용이 변경된다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허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의 재산권적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허가의 대상인 영업이나 설비 그 자체는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되므로, 허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와 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공법상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의 대상이며, 이것이 재산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기준도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공법상 권리의 일반적인 재산권 승인기준에 의할 때, 허가는 공법상 권리의 일종이지만 재산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허가는 독자적인 거래대상이 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허가도 공법상 권리의 일반적인 재산권 승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헌법상 재산권은 개인이 최대한 독립적인 삶의 형성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목적의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물권이 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오늘날 행정법 관계로 형성된 허가도 물권에 못지 않은 독립적인 삶의 형성기능에 일조한다. 따라서 허가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의 정당성은 이러한 재산권의 본질 및 기능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대표적으로 수량이 제한되어 희소성을 갖는 허가의 경우와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허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투자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할 허가로 주목하였다. 시론적으로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승인 기준을 고려한 가운데 이와 같은 허가의 유형을 재산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향후 허가의 재산권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Die Erlaubnis ist diejenige, die bestimmte Bestätigungen verbietet, weil vorweg behördlich geprüft werden soll, ob sie im Einzelfall gegen durch bestimmte materiell–rechtliche Rechtsvorschriften geregelte Tatbestände verstoßen, um Gefahren im Bezug auf das polizeirechtliche Ziel abzuwehren. Die der Erlaubnis innewohnende Berechtigung ist freilich nicht statisch, deshalb muss man nachträgliche veränderte Inhalten und Umfangen von der Erlaubnis in Rechnung stellen und eine Anpassung seiner Erlaubnis an sich wandelnde Umstände gewärtigen.
    Allerdings sind die gewerbliche Bestätigung und der Anlagebetrieb von einer öffentlich–rechtliche Erlaubnis abhängig, die essentiell für die Fortführung des Betrieb sind, weil auf den Grund der Erlaubnis erhebliche Investitionen nachhaltig getätigt werden, um die Werte in Unternehmen zu erhöhen. Wenn jedoch der Bestand der Erlaubnis in Gefahr steht oder die Inhalte von ihr sich ändern, dann ist es möglich, die freie gewerbliche Bestätigung zu beschränken. Außerdem genießen der eingerichtete und ausgeübte Gewerbebetreib und Sacheigentum selbst Eigentumsschutz, sodass stehen die Erlaubnis und das Eigentumsrecht in einem sehr engen Zusammenhang. Trotzdem stehen die Diskussion über die Eigentumsfähigkeit von der Erlabnis nicht im Fokus.
    Zwar sind die öffentlich–rechtliche Rechtsposisionen Gegenstand der verfassungsrechtlichen Eigentumsgarantie, und durch Verfassungsgericht werden die Kriteriumien schon lange her aufgestellt. Aber ist die Erlaubnis, die auch zu einer öffentlich–rechtlichen Rechtsposision gehört, nicht eigentumsfähig, da sie an diesen Kriteriumien felht. Insbesondere ist die Erlaubnis nicht isoliert handelbar, deswegen hat sie keinen Eigenwert. Je nach einer Auslesung der Kriteriumien könnte man offenlassen, ob die Erlaubnis auch die Kriteriumien von Eigentumsfähigkei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echtsposition erfüllt. Berücksichtigt man teleologisch Zweck und Funktion der Eigentumsgarantie, soll sie dem Grundrechtsträger einen Freiheitsraum im vermögensrechtlichen Bereich sichern und ihm dadurch eine eigenverantwortliche Gestaltung seines Lebens ermöglichen. In der modernen arbeitsteiligen Industriegesellschaft erfüllt das Sacheigentum diese Funktion nicht mehr ausschließlich, sondern treten schuldrechtlichen, arbeitsrechtlichen und die Erlaubnis enthaltenen verwaltungsrechtlichen Beziehungen mehr und mehr an Stelle von Sacheigenum. Die meisten Menschen finden deshalb ihre wirtschaftliche Lebensgrundlagne in dieser eigentumsähnlichen Funktion von der Erlaunbnis.
    In diesem Zusammenhang wird im Folgenden auf eine neue Eigentumsdogmatk, insbesondere mengenmäßige Erlaubnis(also Kontingentierung) und nicht vorhersehbare nachträgliche Änderungen des Inhalts von Erlaubnis oder sogar Widerrufbarkeit eingegan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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