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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New Pers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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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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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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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1호 / 29 ~ 56페이지
    · 저자명 : 유충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새로운 저장기술의 발명과 인터넷이라는 사회를 창출해냈고, 이로 인해 정보의 유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Web 2.0의 출현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정보의 취득이 수월해짐에 따라 더욱 편리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 뒤에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자신의 정보로 인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야기되었다. 즉,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노출이 될 경우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남겨진 개인에 관한 정보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프로파일링 되어 이른바 ‘신상털기’나 ‘마녀사냥’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삭제권인 ‘잊힐 권리’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2012년 1월 유럽연합에서 ‘잊힐 권리’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정보처리자가 보관하는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 중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 그리고 타인에 의해 복사나 링크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일정한 경우 정보처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의 삭제 및 확산의 방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의 잊힐 권리는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나 타인에 의해 복사나 링크된 개인정보 등은 삭제요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논의되는 잊힐 권리도 보호범위나 기술적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현가능한 삭제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자가 당시 구현 가능한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내에서 추적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검색차단요구권이나 정보의 시효만료제와 같은 제도의 신설을 통해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 합리적으로 잊힐 권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잊힐 권리의 도입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apid growth of data communication technology created new data storage techniques and internet civil society ,creating a paradigm shift of information flow.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Web 2.0 and habituated daily use of smartphone recently made it possible to create information with ease, and similarly leading to the convenience of information acquisition in daily life. However, it brought not only advantages but problem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defamation of character,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circulat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once personal information is exposed to the Internet, it is not easy to be deleted due to internet characteristics, which is prone to make ill use of that like arbitrarily releasing one identity or witch-hunts using the profiling process of the Internet search engine.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of erasure of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rose and the EU tried to legalize it in January 2012, then further adopted all over the world. Accordingly, the right to be forgotten by the EU is worthy of notice in that data subjects are given the right to have their personal information deleted or prevented from diffusion in case of qualified data subjects, includ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which a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saves under an agreement, which an information subject voluntarily provides while using Internet services and which is copied or linked by others. In this regard, it is hard to make a request to delete any information a data subject voluntarily gives or personal information copied or linked by others in reality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Korea are supposed to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nly for business purposes. But the right to be forgotten championed by the EU also has problems such as information limit or technical limits, so its realistic possibility is uncertain. Thus, to establish the feasible limit of erasure, a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only delete data shadow within amenable personal information limits by using realizable techniques, and a data subject and a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need to have the right to be forgotten rationally through the enactment of an Act such as the request to the right of blocking information searches or the expira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basis of the above explanation,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introduced and established in Korea, it should be considered ration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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